04050200000000000000
제목 | 전화권유판매자에게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준 후 청구된 대금의 환불 요구 |
---|---|
분류 | 정보통신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52 |
질문 |
화장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는 전화를 받고 답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와서 설문에 응답한 것이 당첨되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며 주소와 이름, 신용불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해 알려주었습니다. 신용이 우수하면 평생 할인회원으로 가입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금 청구서가 배달되어 뜯어보니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720,000원이 12개월 할부 결제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
전화권유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신속히 내용증명을 보내십시오.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을 하는 사업자들은 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받아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수기판매특약을 카드사와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동의하면 신용카드 전표에 서명하지 않아도 카드 대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준 것을 빌미로 정상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사업자가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계약체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한, 신용카드 번호 불러준 것만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 체결에 대한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카드사에게도 보내는 것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이 사례처럼 사업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뿐만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요긴합니다. 가능한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지 일자에 대한 다툼도 예방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