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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한 고시원의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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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류세탁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64 |
질문 |
고시원에 한 달간 입실하기로 계약하고 이용요금 3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 1주일만에 이용을 중지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고시원에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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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판단기준의 근거가 되나,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약관 조항이 무효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 환불규정은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여기서 총이용요금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잔여금 환급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을 수령하여 잘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하여 추후 분쟁 발생시 입증자료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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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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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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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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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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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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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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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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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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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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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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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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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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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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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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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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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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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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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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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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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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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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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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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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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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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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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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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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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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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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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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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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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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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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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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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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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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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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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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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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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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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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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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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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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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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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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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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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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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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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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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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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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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