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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에서 특가로 청바지 구입했으나, 가격기재 오류라며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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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류세탁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98 |
질문 |
인터넷쇼핑몰에서 청바지를 만원 ”특가”로 구입했는데, 이틀 후 “가격기재 오류로 구매 취소한다”는 문자 전송후 일방적으로 환불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시 타 오픈마켓에서도 동일한 광고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과연 사업자의 일방적 환불처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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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의사표시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에서의 “청바지 만원이 통상가의 10%이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판매자의 착오 주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판매자의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 소비자가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즉 제15조(재화 등의 공급)②항에서 판매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대금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매자는 계약체결 및 결제 이틀이내 소비자에게 “고지 및 환불” 조치를 완료했으므로, 관련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의 계약이행 주장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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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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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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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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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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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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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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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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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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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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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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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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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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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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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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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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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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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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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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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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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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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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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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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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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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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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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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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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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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