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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광고내용과 다르게 제작된 게임기 환불 시 제조처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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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가전생활용품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08 |
질문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1(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피신청인2(통신판매업자)로부터 피신청인3(제조처)이 제조하는 게임을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함. (피신청인3의 홈페이지에서 광고내용 한글화로 출시됨을 확인하고 구입함.) - 15. 9. 9. 제품 수령 후 확인하자 한글판으로 발매예정이라는 홍보내용을 보고 구입하였음에도 한글화가 일부 되어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하는 등 피신청인3의 표시광고와 다른 내용이 있어 반품 환급 요구하자 피신청인1 및 피신청인2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3은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 문제가 없고 교환, 환급 등 추가 조치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문의내용] 본 사건에서 피신청인3의 과실비율 및 배상범위에 대한 법적인 근거. |
답변 |
ㅇ 제조업자인 피신청인3은 신청인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음. ㅇ 그러나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한글화라고 광고한 행위가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대법원 2013다22553 판결 등). - 이 사건 상품은 대전액션게임으로서 100%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 한글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글화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음)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점은 있으나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거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과장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보기는 어려움. ㅇ 또한 일부만 한글화된 상품을 구매함에 따른 신청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함. - 이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위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은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전보됨(대법원 96다38971 판결 등). - 따라서 재산상 손해 여부에 관하여만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함(대법원 2009다91828 판결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이 100%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가격(4만5천원/1개)을 주고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ㅇ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3의 광고 내용을 믿고 피신청인2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2가 별도의 광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과장광고행위(불법행위) 등과 신청인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함. ㅇ 따라서 ① 피신청인3의 허위·과장광고(또는 불법행위), ② 일부 한글화된 상품 구매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 발생, ③ 허위·과장광고행위(또는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또는 방조행위)가 인정된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3에 대하여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표시·광고법 제10조) 내지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제760조) 등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허위·과장광고, 손해 발생 여부, 인과관계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3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ㅇ 본 사건의 경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인 피신청인2측에 청약철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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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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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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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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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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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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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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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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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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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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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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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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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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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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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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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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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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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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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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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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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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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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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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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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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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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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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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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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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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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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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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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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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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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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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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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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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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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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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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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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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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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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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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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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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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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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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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