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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통기한 표시가 흐릿하여 확인할 수 없는 라면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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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식품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95 |
질문 |
거주지 주변 마트에서 000라면을 구입했는데 며칠후 먹으려고 유통기한 표시를 살펴보니 매우 흐리게 표시되어 있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반품이 가능한지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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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의하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정하여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는 제외),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껌류 등은(소포장 제품에 한함)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는 기타 표시사항과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 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일정 장소에 일괄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동포장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품포장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기하여 소비자가 유통기한 표시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는데 아예 유통기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표시는 되어 있지만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다면 제품 구입처나 당해 제품의 생산(판매)업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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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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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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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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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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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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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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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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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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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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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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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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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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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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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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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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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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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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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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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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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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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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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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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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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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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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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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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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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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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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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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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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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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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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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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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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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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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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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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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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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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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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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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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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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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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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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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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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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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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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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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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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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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