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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고차량을 판매한 후 과태료와 세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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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자동차기계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656 |
질문 |
소비자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이 계속 부과되어 확인해보니 이전등록이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이미 판매한 차량의 주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세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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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제세공과금은 인도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상사에 차량을 판매하였음에도 매매업자가 잔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매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 매매업자 거래용) 제3조(공과금부담)에 의하면 판매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한 차량의 이전등록 지연으로 발생된 주차위반 과태료 및 자동차 세금 부과는 매매상사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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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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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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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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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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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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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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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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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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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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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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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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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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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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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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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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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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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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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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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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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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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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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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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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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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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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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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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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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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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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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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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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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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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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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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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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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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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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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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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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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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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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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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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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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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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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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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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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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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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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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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