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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가 운동화를 세탁업자가 세탁한 후 갑피손상 등이 일어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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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의류세탁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0 |
질문 |
2016년 초에 A사의 운동화를 70만원에 구입하여 신던 중 흙탕물에 젖어서 2016. 8. 1. 집근처 세탁업체에 세탁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했던 곳이라 특별한 말없이 세탁해달라고 요청하고 세탁 후 확인하니 갑피의 로고 코팅이 조금 지워져있고 신발이 전체적으로 우글쭈글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접수할 때부터 원래 신발의 손상이 있었다고 하고, 고가신발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탁과실로 생각되는데 구입가 전액을 배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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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편에 따르면 세탁업자는 세탁물 접수 시 신발의 하자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고, 세탁물의 가격, 세탁물의 하자유무 등 신발과 관련한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한 인수증을 세탁의뢰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당시 신발에 원래 손상이 있었다면 세탁업자는 이를 세탁의뢰자에게 손상부분을 확인시키고 세탁 시 손상부분이 두드러져 보이거나 확대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세탁접수 시 세탁의뢰자에게 고지해야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발생한 신발 손상은 세탁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손상부분이 세탁상 발생할 수 없고 착화 중 발생한 흔적으로 명백하게 판단이 된다면 세탁과실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불량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제조업체 측으로 배상요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세탁업자 과실이라면 구입일자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배상액 산정시 정확하지는 않겠으나, 구입가 전체가 아닌 사용일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게 되며 감가상각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구입일자를 2016. 1. 1.로 가정하면 세탁의뢰일 2016. 8. 1. 까지 사용일수는 214일이므로 배상액은 구입가의 45%인 315,0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탁업자가 배상액 전액을 세탁의뢰자에게 배상하는 경우 신발의 소유권은 세탁업자 측으로 귀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에 세탁사고 신발을 세탁의뢰자가 인도받길 원하는 경우 배상액 일부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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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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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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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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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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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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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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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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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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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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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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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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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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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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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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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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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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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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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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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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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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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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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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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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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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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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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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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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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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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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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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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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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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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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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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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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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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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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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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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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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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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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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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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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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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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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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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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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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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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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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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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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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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