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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선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었는데 배상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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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관광운송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18 |
질문 |
인천발 뉴욕행 항공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되어 도착지인 뉴욕에 예정시간보다 8시간 지연 도착하였고, 이로 인해 미리 예약해놓은 숙소와 교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항공기의 예견치못한 정비 사유로 인한 지연이었으며,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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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기적인 정비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정비 사유가 발생하여 항공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있습니다. 항공사가 항공 운송 지연 사유가 예견치 못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연에 따른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에 따릅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호, 2018.2.28. 개정]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체재필요 시 적정 숙식비 등 경비부담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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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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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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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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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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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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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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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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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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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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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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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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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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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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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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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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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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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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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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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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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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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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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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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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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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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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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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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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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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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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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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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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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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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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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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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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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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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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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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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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