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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조직 생검 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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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989 |
질문 |
1. 사건개요 가. 신청인(여, 60대)은 2010. 8. 담낭암으로 근치적 담낭절제술을 받고 같은 달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하여 경과 관찰을 하던 중 2014. 8. 폐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같은 해 9. 22. 경피적 조직생검술을 받았으나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공기색전에 의한 척수경색’ 진단 하에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5. 2. 6.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나. 같은 해 3. 15. 피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하여 폐암(Adenocarcinoma, T2aN0) 진단하에 흉강경하 우하폐엽절제술을 받았으며, 2018. 1. 22. 양하지 위약 및 신경인성 방광·장 병변 동반으로 인한 노동력상실률 100% 장애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폐 조직검사 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검사 직후부터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며, 적절한 조치 또한 부적절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00% 장해가 남았고 평생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o 검사 전 상기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면 조직검사를 받지 않았을 것이나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에 침해를 받았는 바,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폐결절 감별을 위한 경피적 조직생검술(조직검사)은 특별한 금기증이 없는 시술이고 공기색전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시술자의 주의 정도와 무관하게 발생하여 예측이 불가능함. o 증상 발생 즉시 MRI 등의 검사 및 신경과와 협진하여 고농도산소요법,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여 꾸준하게 상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던 점을 볼 때 이후 치료 과정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o 또한, 시술 전 신청인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공기색전증이나 그로인한 척수경색은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임. 설령, 상기 합병증에 대해 언급했더라도 경피적 흡인술은 폐암 진단을 위한 필수검사인바, 신청인이 동의했을 것으로 사료됨. |
답변 |
3. 전문가 자문 가. 폐 조직검사 직후 양하지 마비증상 발생원인 및 기전, 예방 조치 o 폐 조직검사 후 발생한 양하지 마비, 감각저하, 괄약근 마비 등의 임상소견은 전형적인 척수 신경이상 증상으로 조직검사와 관련된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척수경색이 원인으로 판단됨. 이는 검사시 폐에 있는 공기가 전신혈관으로 유입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전은 주사침이 폐정맥에 직접 들어가거나, 폐정맥과 폐포 또는 기관지사이에 누공이 직접 형성되면서 발생할 수 있고, 심장보다 위쪽에서 주사 천공하는 복와위(Prone position), 호기말 양압, 조직검사 도중 기침(Valsalva), 만성폐쇄성폐질환 등과 같이 기도와 폐정맥사이의 압력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도 유발될 수 있으며, 공동(cavity) 또는 낭종(cyst) 병변을 가진 폐질환이나 병변 내 부적절하게 위치한 주사침 등으로 발생할 수 있음. o 공기색전증의 예방법은 경피적 폐조직생검시 병변부위가 좌심방보다 아래로 놓이도록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고, 인공호흡을 하는 폐 또는 기관 삽관 마취를 하는 상태에서의 주사침 삽입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음. 나. 폐 조직검사 직후 공기색전증 발생시 필요한 조치 o 100% 산소를 투여하여 전신혈관으로 유출된 공기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고 저혈압성 쇼크가 일어날 경우 Trendelenberg 자세 또는 우측 위를 취하는 것은 뇌혈관으로의 색전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어 유병율과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주기적인 신경학적 검사,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 척추 MRI, 적절한 수액 공급, 신경과 협진 등의 조치가 필요함. 다. 예후 o 척수경색 후 4년가량 지난 시점에서 양하지 근력은 4등급/4등급 정도로 워커 보행은 가능하나 독립 보행은 어려운 상황이고 신경인성 방광 등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로 향후 호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됨. 발생한 신경병성 통증이 양하지에 지속되는 상태로 약물치료 등 통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이 사건은 폐조직 생검 후 공기색전에 의한 척수경색이 발생하여 하지마비 후유장애가 발생한 건으로 피신청인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으나 공기색전증은 심장보다 위쪽에서 주사 천공하는 복와위 등, 폐정맥사이의 압력 차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나 병변 내 부적절하게 위치한 주사침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원활하지 못한 시술과정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어 하지마비 발생으로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다만, 손해배상 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의료행위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이 있고, 증상 발생 이후 조치는 적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진료비일체(10,979,878원)를 감면하고 금20,000,000원 배상하는 것에 양당사자가 합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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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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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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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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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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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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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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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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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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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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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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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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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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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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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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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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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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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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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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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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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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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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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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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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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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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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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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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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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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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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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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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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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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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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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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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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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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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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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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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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