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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염 오진 및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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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547 |
질문 |
1. 사건개요 가. 망인(여, 60대)은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복부 통증 및 설사 등으로 2016. 6. 29. 피신청인 의원에서 장염 소견으로 입원하여 복부 CT 검사결과 무결석 담낭염 및 마비성 장폐색, 대장염으로 진단되어 금식 및 수액, 항생제 치료를 받고 복부 불편감, 발열이 호전되어 같은 달 9. 퇴원함. 나. 이후 설사, 기침, 발열(38.2℃) 등 증상이 지속되어 같은 달 11. 재입원하여 염증수치 상승 및 단순방사선 검사상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지속되고 폐렴 증상이 있어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혈압이 86/55㎜Hg로 저하되고 상복부 통증, 전신쇠약, 기침, 가래, 설사 등으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달 18.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다.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및 흉부 CT상 급성 담낭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소견으로 PTGBD(담즙배액) 시행 및 CRRT(지속적 신대체요법),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같은 달 21. 사망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o 1차 입원치료 시 복통과 설사, 발열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퇴원조치 했으며, 재입원했을 때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검사나 불가능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했어야 하나, 피신청인은 장염으로만 간주하여 지속되는 설사, 발열, 통증에도 지사제와 해열진통제만 투여했을 뿐 아니라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원했음에도 큰 병원에서도 다 똑같은 치료를 한다는 이유로 전원까지 지연시켜 패혈성 쇼크 상태까지 악화된 후에야 전원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o 입원시 방사선 및 혈액검사상 장염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를 했고, 복부 CT 상 Acalculous cholecystitis(무결석담낭염),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이후 금식 및 항생제 치료하다 증상이 호전되어 1차 퇴원했으며, 증상이 재발되어 2차 입원했을 때는 마비성 장폐색 지속 및 폐렴으로 진단되어 항생제를 변경하여 폐렴이 호전되는 등 검사상 특이소견 없었으나 2차례 입원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며 보호자 판단하에 지인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임. o 따라서 2차례 입원치료시 검사결과 특이소견 없고 호전되는 상태였던바, 전신상태가 악화된 것은 상세불명으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
답변 |
3. 전문가 자문 가. 1차 입원 시 필요한 처치 o 이미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설사, 복통, 발열 등으로 내원한 상태이므로 기본적인 신체검진과 혈액검사, X-ray를 시행해 상태를 파악하고, 기본검사만으로 원인을 찾기 어렵고 치료에 반응이 없어 증상이 지속된다면 복부 초음파나 CT 등의 영상검사를 고려해야 함. 나. 1차 입원시 피신청인 의원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 o 망인이 호소하는 설사, 복통, 발열 등은 특정질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을 명확히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발생빈도상 보통 급성 위장관염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저명한 복부 특정 부위의 압통이나 반발압통 등의 소견이 없었다면 통상적으로 장염으로 추정하고 씨프로플록사신 같은 항생제 및 필요시 해열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게 됨. 다. 1차 입원시 시행한 복부 CT 소견 o CT상 무결석 담낭염 및 마비성 장폐색을 보임. 무결석 담낭염의 치료는 담낭괴저 및 천공 등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광범위 항생제 및 빠른 수술, cholecystostomy와 같은 배액술을 시행해야 함. o 망인은 항생제 치료에도 위장관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CT와 임상적 소견에 비추어 무결석 담낭염을 의심하고 수술 혹은 배액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전원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무결석 담낭염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위중한 질환이므로 만약 피신청인이 CT상 보였던 무결석 담낭염의 진단 자체가 임상양상과 맞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 했다면, 복부 초음파로 다시 한 번 확인해 진단을 배제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라. 1차 퇴원조치의 적절성 o 1차 퇴원시 상태 호전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명확한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우나, 어떠한 경우라도 이미 CT상 보였던 무결석 담낭염에 대해 빠른 수술 혹은 배액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조치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음. 마. 퇴원 2일 만에 재입원하게 된 원인 및 필요한 조치 o 발열 및 복통, 설사, 기침 증상과 영상 소견으로 보아 담낭염 지속 및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판단되며, 폐렴은 담낭염 진행으로 인한 전신성 염증반응 진행으로 인해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재입원시 항생제 변경보다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 혹은 배액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망인의 상태가 재입원시 악화된 것은 폐렴 때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담낭염이 진행되었기 때문임. 바. 전원시기의 적절성 o 망인의 임상증상만으로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웠을 수 있고 초기의 치료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에 별다른 호전이 없고 혈압저하 등의 위중한 징후를 보이는 상황에서야 CT를 시행했으며, 나아가 CT상 무결석 담낭염 소견이 확인됐다면 그 당시 수술 혹은 배액 등의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의 빠른 전원이 필요했다고 판단됨. 사. 망인의 사망원인 및 확대피해 o 담낭염 진행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무결석 담낭염은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에도 30%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매우 위중한 질환이며, 만약 이러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률이 75%까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음. 개개인의 기저질환 및 기대여명 등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동 건의 경우 배액술 등이 지연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4. 과실판단 및 처리결과 o 1차 입원 시 망인의 증상은 특정질환을 의미하는 증상은 아니었으므로 초기 장염을 의심하고 항생제 및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이미 10여일 전부터 발생한 증상임에도 혈압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복부 CT를 시행한 점, CT상 무결석 담낭염이 관찰되며 무결석 담낭염의 경우 중증 합병증과 사망률이 높은 위중한 질환이므로 신속한 수술 혹은 배액술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처치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빨리 전원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무결석 담낭염으로 진단했음에도 보존적 치료만 유지하다가 퇴원 조치한 점, 증상이 악화되어 퇴원 2일 만에 재입원했을 때도 폐렴에 대해 항생제만 변경했을 뿐 상급병원을 요구한 가족에게도 큰 병원에 가도 같은 치료를 한다며 전원 또한 지연시킨 점, 전원이 지연됨으로써 필요한 조치가 늦어져 담낭염으로 진행됐고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된 점을 종합할 때,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것으로 인정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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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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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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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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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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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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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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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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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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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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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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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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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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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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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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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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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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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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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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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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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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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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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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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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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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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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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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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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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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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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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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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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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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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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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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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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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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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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