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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 요금 절약 혜택이 별로 없는 할인회원권 가입 계약 해지시 위약금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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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보통신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854 |
질문 |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1년 회원 가입을 하고 대금 996,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나 통신요금이 할인이 되지 않아 이의제기하자 사전에 설명이 없었던 무료통화이용권 600분 중 200분을 사용하는 바람에 요금할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요구했더니 지급된 물품(영어교재, 영화관람권 등) 대금과 위약금으로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
답변 |
2개월 이용료와 총이용요금의 1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반환하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 사은품의 경우 -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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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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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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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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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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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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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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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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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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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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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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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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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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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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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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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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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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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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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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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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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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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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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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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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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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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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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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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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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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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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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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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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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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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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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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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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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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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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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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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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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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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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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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