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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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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743 |
질문 |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무료 피부측정을 해준다는 말에 피부관리 매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무료 피부 측정 후 상담을 받았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피부특수관리법이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면서 180만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 후 특수관리 10회 중 2회를 받았지만 금전적인 부담으로 중도해지 하고자 하니 잔여대금은 절대 환급해 줄 수 없다며 대신 화장품으로 받아 가라고 합니다. 정말 환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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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위약금은 총 계약금의 10%인 180,000원, 서비스 10회 중 2회 이용금액인 36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1) 개시일 이전의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배상, 2) 개시일 이후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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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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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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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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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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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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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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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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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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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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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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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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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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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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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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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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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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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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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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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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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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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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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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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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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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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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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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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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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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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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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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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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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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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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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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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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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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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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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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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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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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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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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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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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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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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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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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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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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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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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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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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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