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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향후 성형수술 비용의 중간이자 공제의 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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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719 |
질문 |
제 딸이 웅변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감속 없이 진행하여, 제 딸이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쳐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성형외과에 알아보니 성장 후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사고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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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예상비용을 추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 경과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위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유아인 경우 성장한 후에야 수술을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의 목적상 성장 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반드시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치료 비용 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검진비용, 물리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은 중간이자를 공제할 수 있지만,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시점이 불확실한 성형수술비, 금속정 제거수술비나 향후치료비용의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치 않고 지급하도록 보험회사가 자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성형수술비용에 대해서는 중간이자 공제 없이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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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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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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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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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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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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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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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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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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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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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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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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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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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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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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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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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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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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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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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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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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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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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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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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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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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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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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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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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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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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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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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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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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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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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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