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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방] 한약 복용 후 독성 간염이 발생된 경우 한의원의 책임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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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832 |
질문 |
저는 20대 기혼녀로 출산 후 비만이 나아지지 않아 비만 치료를 목적으로 2012.3월 한의원에서 한약을 받아 약 2개월 정도 복용하였습니다. 한약 복용 중 구토와 메스꺼움이 있었으나 한의원에서 일시적인 증상이니 괜찮다고 하여 한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이후 눈에 황달기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여 2012.4월 병원을 가서 진찰받은 결과, 급성 간염으로 간수치가 1,000 이상으로 나왔으며 급성간염에 대해 입원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여 약 2주일동안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도 간에 대한 추적관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한의원에 책임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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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독성 간염 증상에 대한 조치 미흡 시 한의원의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약 복용 후 독성간염 발생에 대해 2004.1월 식의약청 국립독성연구원에서 독성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독성의 원인이 한약이라는 것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인과관계가 있어 일부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습니다. 비록 한약 자체에 독성간염을 일으킬 만한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한약의 재배나 생산, 유통관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독성간염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한약 부작용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본건의 경우 간수치 증가와 약 중단 후 간수치 감소 등을 확인하여 약인성 간 손상에 해당되고 한의사가 한약 복용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부족이나 약복용중 이상 증상 호소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하게 한 점 등에 문제가 있다면 한의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약 복용 후 간염 발생에 대해 한의원의 명확한 책임이 밝혀지기 어려워 위자료 등의 배상이 쉽지 않으며 입원비와 관련하여 협의가 가능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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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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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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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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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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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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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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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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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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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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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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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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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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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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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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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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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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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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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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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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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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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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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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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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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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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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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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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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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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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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