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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갱신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서 만기 전 해지통보 미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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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1309 |
질문 |
자동차보험계약 만기일이 되어 종래의 보험회사 아닌 다른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종래의 보험회사에서도 보험료를 인출해 가는 바람에 이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종래의 보험회사에 인출된 보험료를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자동갱신 특약”을 체결하고 아무런 통보도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문제이므로,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해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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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자동갱신특별약관을 설명받았다면 보험료를 감액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약관으로서, 만약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보험계약자에게 있고, 이런 경우 보험료의 감액을 주장하는 보험회사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갱신특별약관”의 위와 같은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상법 혹은 약관규제법에서 정한 설명의무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보험회사에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법률에 의거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경우에 한하여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전액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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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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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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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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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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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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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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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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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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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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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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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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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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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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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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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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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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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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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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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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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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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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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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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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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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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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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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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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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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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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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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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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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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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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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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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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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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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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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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