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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조 계약 해지시 과다 위약금 청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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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736 |
질문 |
2010년 9월 경에 계약금 78만원만 납입을 하면 추가적인 부담없이 장례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여 상조회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확인을 해보니 실제 장례 서비스를 받을 경우 250만원에서 35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 내용과 상이하고 장례 서비스 내용도 마음에 들지 않아 2014년 9월 경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 78만원은 영업비, 상해보험, 공증비 및 기타 경비로 지출이 되었기에 실제 환급금액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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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2011.9.1. 이전 상조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건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은 부정기식 상조계약으로서 환급률이 80.5%로 사업자는 627,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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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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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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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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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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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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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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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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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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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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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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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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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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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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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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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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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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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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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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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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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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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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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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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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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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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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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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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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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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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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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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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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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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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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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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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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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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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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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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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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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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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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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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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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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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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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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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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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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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