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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 당시 사은품을 받았다면 해지 할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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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54 |
질문 |
1년 동안 들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강의 내용이 부실해서 신청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사은품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은품을 받았던 경우 강의 계약을 해지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
답변 |
사은품 반환 또는 시중가격 반환과 함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사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1개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잇습니다.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인테넷 강의를 신청하는 경우 장기간의 이용 계약 시 계약 종료기간까지 해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은품 수령 또는 사은품 사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를 방해할 수 없으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도,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은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사은품의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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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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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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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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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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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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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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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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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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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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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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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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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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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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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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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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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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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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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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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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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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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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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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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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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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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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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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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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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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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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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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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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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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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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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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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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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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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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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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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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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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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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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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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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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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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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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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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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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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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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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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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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