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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버그 악용자를 제재하지 않아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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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951 |
질문 |
소수의 유저가 버그를 악용하여 부정하게 게임을 했습니다. 버그를 몰랐던 대부분의 유저들은 아이템을 많이 사용하는데도 순위가 떨어지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게임 운영자들은 유저들의 신고를 받고 버그 악용자를 처벌 하겠다는 공지를 했지만 그 버그 악용자들은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고 선한 이용자들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버그 악용자들을 빨리 제재 하지 않아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운영을 근거로 한 보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버그악용은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켜 정상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등 운영에 있어 치명적인 방해요소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에서는 버그악용에 대한 제재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버그악용자의 제재를 할 경우에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 정도, 횟수 등 위반의 경중 또는 이용자의 고의, 과실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버그악용자의 제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 또는 법률에 청구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게임회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버그악용자 제재를 회사의 의무가 아닌 권리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에서도 콘텐츠의 하자로 인한 피해 등이 아닌 한, 서비스의 질이나 운영 등을 근거로 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청구의 명확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임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회사의 일반적 의무를 근거로 하여, 버그악용자 미재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정상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는데, 정상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이 정상적으로 소비되었고, 게임 이용이 가능하였다면 그 손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버그악용자로 인해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셨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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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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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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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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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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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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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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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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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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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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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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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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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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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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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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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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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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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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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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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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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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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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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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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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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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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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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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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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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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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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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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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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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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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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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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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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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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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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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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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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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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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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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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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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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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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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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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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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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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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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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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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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