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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버 오류라며 제가 얻은 아이템을 회수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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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1117 |
질문 |
모바일 게임 내에 500원짜리 뽑기를 통해 5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을 획득 하였습니다. 뽑기로는 얻기 어려운 귀한 아이템이라 신이 나서 10번 더 뽑았는데, 운이 좋게도 6개가 그 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게임사에서는 서버 오류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상 결제를 통해 뽑은 것인데 부당하게 서버 오류를 내세웁니다.
아이템을 마음대로 회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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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관련된 약관 규정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어떤 게임의 이용자들이 서버 오류를 이유로 획득한 희귀 아이템들을 모두 회수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아이템 가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아이템의 본래 획득확률은 0.1%에 불과한데 원고들(이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획득한 시간에는 그 확률이 90.1%로 높아 있었으므로, 이는 서버오류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게임회사)가 해당 아이템을 회수한 조치는 이용약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1. 선고 2011가단474714 사건).
비록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이것으로 법원의 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판결의 내용을 참조하면, ‘서버오류를 통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게임회사는 서버 오류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획득한 아이템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에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서버오류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아이템, 게임 머니를 획득한 경우, 이를 회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위 아이템의 지급이 서버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면, 이용자가 아이템 회수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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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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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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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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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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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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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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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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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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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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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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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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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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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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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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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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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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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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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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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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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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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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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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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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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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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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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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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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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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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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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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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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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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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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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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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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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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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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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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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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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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