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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텐츠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보았는데 환불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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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896 |
질문 |
버그 발생으로 인하여 유료 구매한 아이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게임사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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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서버다운, 기술적 오류 등에 대비한 설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게임 장애가 발생한 경우 공지 후 업데이트, 서버 점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게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게임 중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버그 등 이용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이용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과 같은 경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사양, 이용하는 무선인터넷 상태, 함께 이용 중인 어플리케이션의 사양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통제영역에 따라 이용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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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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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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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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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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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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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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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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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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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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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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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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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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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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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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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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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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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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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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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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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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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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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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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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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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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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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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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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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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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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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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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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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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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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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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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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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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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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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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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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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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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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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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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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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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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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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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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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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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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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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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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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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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