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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언제든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한정판매라고 속여서 판매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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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58 |
질문 |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에 접속을 하니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전부 필요한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벤트에 특별히 당첨된 것 같아 충동적으로 결제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게임하는 친구를 보니, 그 팝업창은 접속 할 때마다 뜨는 창이었고, 언제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혹해서 산건데 억울합니다.
한정판매인 것처럼 속인 이런 광고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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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것은 금지행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게임 접속 시 노출되는 팝업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팝업창을 닫더라도 게임 재접속 시 다시 팝업창이 나타나서 해당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이벤트에 대해 금지행위로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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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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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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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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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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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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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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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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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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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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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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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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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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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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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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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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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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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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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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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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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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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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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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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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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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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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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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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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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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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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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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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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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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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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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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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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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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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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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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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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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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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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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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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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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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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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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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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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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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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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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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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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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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