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버그 사용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
---|---|
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3093 |
질문 |
1주일 전 게임을 이용하던 중 게임 내 일정 위치에 가면 상대방의 공격이 닿지 않는 오류를 발견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오류는 수정되지 않았고, 저는 그 버그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게임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게임 접속을 하려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제가 버그를 악용했기 때문에 그 계정을 영구정지 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오류를 알게 되어 이용하기는 했지만 1주일 간 그 버그를 수정하지 않은 것은 게임사의 잘못인데 영구정지 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닌가요?
|
답변 |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영구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사업자는 게임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이용약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게임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약관에 이용자가 특정행위를 한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중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하여 다수의 고객과 체결하는 계약서인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떤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그 약관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에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하였고, 그 중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게임계정 영구압류 사유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약관의 내용 중에는 ‘치명적인 버그’를 악용한 경우, 한 번 적발된 경우에도 계정을 영구블럭시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계정영구정지등의 중요한 제재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 즉 한 사람의 의사로 계약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조치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계정영구정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행위 자체가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위반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사례에 나타난 사실관계 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의 약관에 2번 이상 버그를 악용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계정을 영구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용자의 버그 악용행위가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에는 회사는 약관에 따라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정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약관에 위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거나, 이용자의 버그 악용 행위가 프로그램 자체를 변형하여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오류로 내버려둔 버그를 단순히 악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번 적발이 첫 번째에 적발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정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