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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약관 변경 시 고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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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3715 |
질문 |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계정이 정지되어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3회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른 유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전까지 2회 신고를 받은 사실만 있고, 가입 시에 5회 신고를 받을 경우 계정이 정지가 되는 것으로 게임 운영정책을 확인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게임사에서는 한달 전에 운영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
답변 |
운영정책의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동의와는 무관하게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모든 것을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게임사들이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정책’ 도 명칭여하에는 관계없이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은 물론, 변경 시에도 이 점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비해 운영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다른 변경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운영정책 활용상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신고 횟수로 인한 계정의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해당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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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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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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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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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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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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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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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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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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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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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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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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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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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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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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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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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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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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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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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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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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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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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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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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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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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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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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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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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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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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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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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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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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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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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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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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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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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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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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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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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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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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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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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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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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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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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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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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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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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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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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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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