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 구매 |
---|---|
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12 |
질문 |
컴퓨터에 ○○키퍼라는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리면서 악성코드가 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악성코드를 치료하기 위해 1개월 회원에 가입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했었는데, 얼마 전 전화요금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5개월 동안 계속해서 ○○키퍼의 악성코드 치료회비를 내고 있었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하니, 약관에는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계속해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월에 단 한번 결제한 이후, ○○키퍼 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제거한 적도 없는데, 5개월 분의 이용대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
결제 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었고,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였거나 소액 결제 시 문자 통보 등이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콘텐츠 이용계약은 특별한 해지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단기간 계약으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문구독이나 우유배달계약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계약 연장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설명의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약관을 게시하는 한편, 적어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보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키퍼 프로그램을 결제할 때에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별도의 표기가 없었고, ○○키퍼 프로그램 자체를 삭제하였거나 소액결제시 문자 통보 등이 없었다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키퍼 프로그램을 결제할 때에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명시하였다면, 이미 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악성코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별도의 로그인 없이 컴퓨터를 부팅함으로써 자동으로 실행되어 미사용을 주장하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외부사업자에 대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시 문자통보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