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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텔레마케팅을 통한 콘텐츠 구매 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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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608 |
질문 |
어느 날, 집으로 인터넷 영어강좌 및 교재 대금으로 20만원의 지로용지가 날아와 확인해 보니, 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텔레마케터의 말에 현혹되어 가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미 교재도 몇 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아직 미성년자이지만 대학생인데, 20만원을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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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업체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 취소를 통보하시면 대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분이 미성년자인 이상 대학생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41조는 취소의 효과로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재를 사용하였더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반환하시면 됩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텔레마케터의 권유에 의한 거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거래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일정기간(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이미 구매한 재화 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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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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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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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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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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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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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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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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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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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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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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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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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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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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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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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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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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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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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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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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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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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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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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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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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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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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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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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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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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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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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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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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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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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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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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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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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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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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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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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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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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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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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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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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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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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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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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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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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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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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