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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라인게임 버그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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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819 |
질문 |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템은 들어오는데 사이버머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기해서 한번 더 구매를 해 보았는데 여전히 사이버머니는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템만 얻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접속하여 보니 본인이 계정이 영구 압류되었다고 통보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게임사 측으로 문의하니, 버그를 악용해서 영구 압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3년을 게임하면서 버그를 악용한 것도 처음이고, 아이템 몰 버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텐데, 영구압류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구제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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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약관 위반행위로 인해 따르는 조치 부분은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제제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하므로, 위 사례의 경우 영구압류조치는 과한 조치로 판단되어 완화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 압류한 조치는 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자사의 운영정책에 따른 것으로,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 인해 따르는 조치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계정 영구 압류 등 중요한 제재를 내리기 위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운영정책 혹은 이용약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그 정책 혹은 약관에 의거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09.11.20)에 의하면, 위반사안의 경중 및 고객의 고의 ?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계정을 영구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위 이용자의 경우 게임을 이용한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영구압류조치는 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적 사정을 참작하고 악의성이 없다는 내부의견 등을 감안한다면, 조치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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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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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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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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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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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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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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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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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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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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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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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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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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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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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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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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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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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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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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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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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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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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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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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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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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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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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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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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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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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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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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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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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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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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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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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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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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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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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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