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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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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647 |
질문 |
1개월에 60곡의 mp3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가입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20일 동안 40곡 정도를 다운로드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선납과금 서비스 이므로 중도해지 신청을 하실 경우 해지신청일과 상관없이 이용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 달부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지해 줄 수는 있으나 이번 달에 청구된 요금은 정산해서 돌려줄 수는 없으니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안내뿐입니다. 이러한 약관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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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당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입니다. 음원 제공서비스는 1개월 이상 제공되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함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주어진 고객의 해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불공정합니다. 음악을 다운로드 없이 이용자의 PC에서 실시간을 재생해 주는 서비스는 계약기간동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정량 다운로드 서비스는 다운로드 기간 및 수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객의 중도해지를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또는 실제 이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다운로드 서비스는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이미 다운로드 받은 음원은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재생이 가능하므로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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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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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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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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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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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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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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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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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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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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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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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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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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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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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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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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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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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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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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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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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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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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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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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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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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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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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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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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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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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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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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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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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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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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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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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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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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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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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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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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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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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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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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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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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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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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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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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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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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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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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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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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