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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계약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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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98 |
질문 |
1개월 전에 OOO이라는 사이트의 광고메일을 받았습니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가만 하면 1개월간 무료로 모든 음악을 체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휴대폰에 OOO이라는 사이트에서 문자가 와서 확인했더니 유료사용자로 전환되어 5,500원이 결제 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추후에 사업자의 약관을 확인하였더니 “음악 감상 서비스의 무료이용기간은 1개월이며,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자동으로 유료전환 되어 매월 5,500이 결제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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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당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입니다.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한 이용자를 자동으로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이벤트를 회원유치와 상품판매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이용의 권리를 제공하는 샘플마케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료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약관은 무료기간 종료 후 이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별도의 의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를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동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관은 고객이 거래형태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고 묵시의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사업자의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거래행위인 동시에 고객의 청약 없이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샘플마케팅이란? 특정 상품의 샘플을 소비자가 써 본 후 만족스러우면 본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구매 선택은 샘플 사용 후에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별도로 요하는 마케팅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재화 등의 대금만을 청구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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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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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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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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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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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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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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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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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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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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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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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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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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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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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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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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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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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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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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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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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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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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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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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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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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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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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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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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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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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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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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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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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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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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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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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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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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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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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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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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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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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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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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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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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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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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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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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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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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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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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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