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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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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 596 |
질문 |
에듀○○라는 이러닝 사이트에서 인터넷강의 6개월에 월 20만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시간이 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고 싶은데, 에듀○○에서는 6개월 계약하는 조건으로 월 30만원을 20만원으로 할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의 대금은 월 30만원으로 환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체결시 위약금은 없다고 하였는데 할인전 금액으로 사용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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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업자의 주장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시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 한하여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기간 이용으로 인한 할인계약 후 계약해지시에 할인 전 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할인 후 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을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중도해지시에 관한 이용대금 산정 방식을 기재하였다면, 사업자의 주장대로 할인 전 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시 환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약관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약관의 명시의무 이외에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단지 계약서에 할인 이전 금액으로의 이용대금 계산에 대해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약관에 포함된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할인 전 대금을 기중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 있고, 계약체결 당시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경우에 한하여, 할인 전 대금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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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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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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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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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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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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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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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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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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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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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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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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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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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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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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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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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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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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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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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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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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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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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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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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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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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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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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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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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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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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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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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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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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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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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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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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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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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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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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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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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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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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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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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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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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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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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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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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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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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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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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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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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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