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0개 제품 안전성 적합
- 사용자 특성 고려하여 KC인증정보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어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0개 제품 안전성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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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용 보행보조차 10개 제품 안전성 적합
고령인구의 증가로 최근 보행에 도움을 주는‘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의 주 사용계층이 보행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하면 제품의 안전성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고령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중요하다.
이에 부산소비자연맹(회장 김향란)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총 10개를 대상으로 규격에 따른 안전성 시험, 표시정보 조사 및 유해물질 등을 시험ㆍ평가하였다.
☐ (소비자 인식도 조사결과)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의료기기로 오인하고 있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2.5%에 달하고, 구매 시 KC 인증마크 등을 확인하는 경우는 30.3%에 그쳐
ㅇ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를 구매하거나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전국의 소비자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라고 오인하고 있는 비율이 52.5%(64명)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47.5%(58명)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품 표시사항 중 사용자의 최대 체중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23.0%)하고 있으며, 인증정보(19.7%), 사용상 주의사항(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 시에는 KC인증마크 등 인증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30.3%(37명)에 불과하였다.
ㅇ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77.7%(94명) 수준이었으며, 전체 중 36.9%(45명)는 품질 등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리적 안전성) 겉모양, 구조, 치수, 성능, 재료의 안전요건 모두 적합(세부내용, 붙임자료 9페이지, 13페이지)
ㅇ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9」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ㅇ 부속서에 따른 물리적 안전성(겉모양, 구조, 치수, 성능, 재료)*을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 겉모양 : 마무리, 각 부, 인체에 닿는 부분, 표면처리 한 면 등에 대한 안전성
구조 : 높이, 접이식, 좌석면, 주차용 스토퍼, 핸드브레이크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치수 : 핸들 그립부분 직경(20mm이상), 차바퀴 직경(100mm이상), 좌석면의 지상높이(350mm 이상) 적합여부
성능 : 경사성, 핸들·좌면의 안정성, 스토퍼의 고정강도, 핸드브레이크 성능, 강도, 주행내구성에 대한 안전성
재료 : 금속으로 녹이 생길 염려가 있는 곳 등에 대한 안전성
☐ (손잡이 부분 화학적 안전성)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에 따라 시험 실시(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13페이지)
ㅇ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서 인체에 닿는 부위인 손잡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중금속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한해「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였다.
ㅇ 유해원소인 총 납(Pb), 총 카드뮴(Cd)에 대해 검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0호)에서는 정하는 허용치는 총 납(Pb) 함유량 100mg/kg 이하(페인트 및 표면코팅 경우, 90mg/kg 이하로 적용), 총 카드뮴(Cd) 함유량 75mg/kg 이하로 허용치에 해당하면 안전기준에 적합
ㅇ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용출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에서 DEHP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의 기준치 보다 2.5배 초과 검출**되었다.
**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220호)에서는 정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종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에 대한 허용치는 총 합 0.1%이하임.
☐ (표시사항) 일부 표시 누락되어 정확한 표시 위한 노력 필요(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13페이지)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인증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의 제품에서 안전확인번호 차이가 있었고 수정하는 것으로 조치가 이행되었다. 또한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9」에 따른 표시 및 취급설명서에 대해 살펴본 결과 1개의 제품에서‘제원(각부의 치수, 중량 등)’에 대한 표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ㅇ 또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4개 제품은 KC 인증마크를 미표시하였으며, KC 인증번호 미표시 또는 표시미흡 5개, 제조자 미표시 2개 제품 등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가 미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사이트에 표시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ㅇ 보행취약계층인 고령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한 사용을 위해 고령소비자를 배려한 표시정보의 제공 등 사업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붙임>
1.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주요 시험평가 결과
2.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조사 결과표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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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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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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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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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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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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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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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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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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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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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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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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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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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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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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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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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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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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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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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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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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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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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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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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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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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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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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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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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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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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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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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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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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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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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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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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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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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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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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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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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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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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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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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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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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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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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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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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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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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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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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