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제조기 시험평가 결과, 일부제품 KC안전기준(정격입력, 표시사항) 부적합
소음 및 용기 표면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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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유제조기 시험평가 결과, 일부제품 KC안전기준(정격입력, 표시사항) 부적합
소음 및 용기 표면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두유를 첨가물이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두유제조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두유제조기는 두유뿐만 아니라 이유식, 주스 등도 만들 수 있는 주방·가전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두유제조기 성능에 관한 소비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두유제조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시중에서 판매중인 7개 두유제조기 제품에 대한 안전성, 소음, 품질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표1> 시험 대상 두유제조기 제품
제품명 |
판매원 |
용량 |
가격* |
|
국내 판매 제품 |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
㈜메디오랩 |
1,300ml |
169,000원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에쎄르 |
1,200ml |
109,000원 |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씨앤디상사 |
1,000ml |
59,900원 |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에버홈 |
1,200ml |
139,000원 |
|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더스타일컴퍼니 |
1,000ml |
109,000원 |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쿠진 |
1,200ml |
179,000원 |
|
해외직구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 |
1,200ml |
34,800원 |
※ 제품 순서 : 국내 판매 제품(가나다 순), 해외직구 제품 순.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해외직구 상품으로 판매원 미표시
*제품 가격 : 2025년 2월 10일 기준, 판매원 공식 온라인 판매처 판매가격
(단,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TV홈쇼핑),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알리익스프레스) 구입처 판매가격)
안전성 시험 결과, 일부 두유제조기에서 KC 안전기준 항목 중 정격입력, 표시사항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음 측정 결과, 7개 제품의 최대 소음이 평균 80.8dB(A)으로 사용 중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유제조기 성능 비교를 위해 두유제조 시간, 분쇄력 및 두유 제조 후 용기 표면온도 시험을 진행하였다. 두유제조 시간 시험 결과 3개 제품은 제품 설명서 등에서 표시하고 있는 시간보다 실제 제조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분쇄력 시험에서는 1개 제품에서 잔류물 중 600㎛ 이상 입자 비율이 49.4%로 나타나, 음용시 소비자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제품은 두유 제조 후 용기 표면 온도가 90℃로 나타나 화상의 위험이 높았다.
ㅇ 전기용품, 주방기기 및 액체가열용 전기기기 관련 KC안전기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진행한 결과,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제품 표시상 정격입력 값이 800W였지만, 실제 측정값은 869.5W로 정격입력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나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정격입력 : 정격 전압에서 작동했을 때 측정된 소비전력. 일반적으로 소비전력을 의미함
** 허용오차범위 : 표시된 정격입력값의 –10% ~ +5% 범위, 해당 제품의 경우 720W~840W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에 대해 업체에서는 2024년 12월 7일 이후 생산 제품부터 정격입력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산 조치하였음을 회신하였고, 정격입력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였지만, 두유제조기 제품 자체에 온도 조절 센서가 장착되어 정격입력으로 인한 과도한 온도상승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옴.
<표2> KC 안전기준 상 정격입력 시험
정격입력 |
시험 대상 제품 |
||||||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오로와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
제품 표시 |
650W |
800W |
800W |
800W |
630W |
800W |
800W |
측정 결과 |
641.8W |
869.5W |
782.6W |
751.6W |
628.7W |
776.5W |
768.4W |
오차 |
8.2W(-1.2%) |
+69.5W(+8.7%) |
-17.4W(-2.2%) |
-48.4W(-6.1%) |
-1.3W(-0.2%) |
-23.5W(-2.9%) |
-31.6W(-4.0%) |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적합 |
ㅇ 국내에서 제조·판매 되는 전기용품은 KC안전기준에 따른 KC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상 필수 기재 사항을 표시해야 함. 시험 대상 제품 중 6개 국내 판매 제품을 확인한 결과,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제품은 Ⅰ종기기임에도 Ⅱ종기기로 표시되어 있었음.
ㅇ(연간전기요금) 원스탑 코스와 단독 세탁·건조 코스 이용 시 각각 소비되는 전력량을 연간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WD25DB8995BB)[39,000원, 40,000원]와 LG전자(FH25EAE)[48,000원, 46,000원] 제품 간에 최대 9,000원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세탁기 관련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210회/년, 1kWh 당 160원)’ 기준이며 가정 내 총 전기사용량, 사용 시기(하절기‧동절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물 사용량) 세탁·건조 시 물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삼성전자 (WD25DB8995BB) 제품은 원스탑 코스(106ℓ)의 물 사용량이 단독 세탁·건조(83ℓ) 코스보다 20ℓ이상 많았다*.
*삼성전자(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24.11.25)를 통해 원스탑 코스의 물 사용량을 단독 세탁코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
-LG전자(FH25EAE) 제품은 원스탑 코스에서 83ℓ, 단독 세탁·건조 코스에서 84ℓ로 물 사용량이 유사했다.
ㅇ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은 중국 해외직구 제품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기기 오용으로 인한 부상 경고 및 안전상 주의 사항 등 안전관련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안전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
ㅇ시험대상 두유제조기 7개 제품 모두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KC전기용품 안전인증에 부합함.
- 그러나 제품 사용 중 재료를 추가로 넣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뚜껑을 비스듬히 연 경우 7개 두유제조기 중 4개 제품은 모터 작동이 멈춘 반면,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 3개 제품은 모터 작동이 멈추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가 사용 중 뚜껑을 조금이라도 열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ㅇ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두유제조기 상담 중 소음 관련 불만이 많아, 두유제조기로 두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최대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74.2dB(A)(‘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87.8dB(A)(‘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으로 나타났고, 7개 제품 평균은 80.8dB(A)로 나타남.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소음권고 기준은 낮 50dB(A), 밤 40dB(A)으로 가정 내에서 두유제조기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수준임.
- 특히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81.0dB(A)),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83.5dB(A))’,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83.8dB(A))’,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87.8dB(A))’ 4개 제품은 8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0dB(A)은 철로변, 지하철 소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만성적으로 노출 될 경우 청력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임.
<표3> 최대 소음 시험 결과
시험 항목 |
시험 대상 제품 |
||||||
밀리빙 두유메이커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
본품 정면으로부터 30cm 지점에서 최대 소음 측정 |
83.5 dB(A) |
83.8 dB(A) |
78.7 dB(A) |
81.0 dB(A) |
74.2 dB(A) |
76.8 dB(A) |
87.8 dB(A) |
※두유제조기 동일 기준으로 소음 측정(밀리빙 제품은 구성품으로 제공된 별도의 투명 덮개를 덮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
ㅇ 제조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저 26분 59초(‘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에서 최대 37분 12초(‘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로 나타났고, 7개 두유제조기 제품의 평균 제조시간은 32분 30초로 나타남. 두유제조기 사용 설명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제조시간과 실제 두유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시간보다 실제 제조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는 측정 결과 34분 02초로 제품에 표시된 제조시간(25분)보다 9분 2초 더 걸렸고,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는 측정 결과 32분 28초로 표시된 제조시간(28분)보다 4분 28초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4> 두유제조기 두유제조 시간(표시 제조시간 대비 실제 측정 시간 비교)
제품명 |
용량 |
표시 제조시간 |
측정결과(평균) |
차이 |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
1,300ml |
36분 |
32분 39초 |
-3분 21초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1,200ml |
25분 |
34분 02초 |
+9분 2초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1,000ml |
28분 |
32분 28초 |
+4분 28초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1,200ml |
32분 |
32분 11초 |
+11초 |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1,000ml |
25분 |
26분 59초 |
+1분 59초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1,200ml |
33분 |
31분 57초 |
-1분 3초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1,200ml |
38분 |
37분 12초 |
-48초 |
* 두유제조기 분쇄력 시험 : 두유를 제품 설명서 상에 나타난 권장 제조 방법으로 제조했을 때, 투입한 콩 대비 분쇄 후 600㎛ 거름망(sieve)에 걸러지는 콩의 양을 측정
ㅇ 두유제조기의 분쇄력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능으로 꼽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두유제조기 관련 상담 중 두유를 마실 때 잔여물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음. 이에 두유제조기의 잔여물(찌거기)이 남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분쇄력 시험을 진행함.
- 분쇄력 시험 결과 7개 제품 중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Mini soybean milk machine)’ 제품은 600㎛ 이상 입자 잔여물 비율이 49.4%인 절반 정도로 나타남.
- 나머지 6개 개 제품 중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의 경우 600㎛ 이상 입자 잔여물 비율이 2.3%로 나타났고, 나머지 5개 제품은 모두 0.6% 이하로 나타남.
<표5> 두유제조기 두유제조 후 잔여물 양 측정 결과
제품명 |
제조 시 투입한 콩의 양(g) |
두유 제조 후 600㎛ 거름망에 걸러진 콩 잔여물 양(g) |
600㎛ 이상 입자 비율 (%) |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
120 |
0.558 |
0.5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130 |
0.498 |
0.4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60 |
1.377 |
2.3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110 |
0.274 |
0.2 |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90 |
0.561 |
0.6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150 |
0.222 |
0.1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50 |
24.717 |
49.4 |
<그림1> 두유 제조 후 600㎛ 이상 잔여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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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빙 |
베스트하임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에버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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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오로와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
ㅇ 두유제조기 관련 소비자상담 중 두유 제조 후 용기 표면이 뜨겁다는 불만이 있어 용기 표면온도에 대한 시험을 진행 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두유 제조 후 외벽 용기 표면 온도가 90℃로 나타남. 질병관리청 화상 정보에 따르면, 용기의 표면 온도가 70℃가 넘어가면 화상을 입는 범위가 급격하게 증가함.
※ 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온도와 피부와의 접촉 시간에 의해 깊이가 결정되며, 섭씨 55도 온도에서는 10초 동안의 접촉으로, 섭씨 60도 온도에서는 5초 동안의 접촉만으로 깊은 2도 화상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섭씨 40~45도에서도 1~2시간 접촉하게 되면 피부 화상이 일어나게 됨 |
- 두유제조기 제품 중 유리 재질인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는 표면온도가 90℃로 외벽에 손이나 피부가 닿을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 이 밖에도 ‘두유제조기 뚜껑의 스팀 나오는 입구’나 ‘두유 따르는 입구’ 등의 온도가 70℃ 이상으로 두유 제조 후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함.
<표6> 외부 표면 온도 (℃)
제품명 |
용기 상부 금속재 |
뚜껑 스팀 나오는 입구 |
용기 외벽 |
뚜껑 손잡이 |
용기 손잡이 |
용기 상부 두유 따르는 입구 |
밀리빙 세라믹 두유메이커 |
x |
94.1 |
90.0 |
x |
57.3 |
x |
베스트하임 더 건강한 두유제조기 |
55.7 |
93.6 |
51.0 |
x |
28.0 |
78.0 |
스칸디노티아 두유제조기 플러스 |
55.1 |
99.3 |
49.1 |
36.4 |
25.3 |
73.3 |
에버홈 두유대장 프리미엄 |
57.3 |
84.3 |
47.6 |
x |
25.8 |
x |
오로와 이지밀 푸드메이커 프로 |
61.8 |
x |
46.8 |
42.5 |
29.7 |
78.9 |
푸드스타일러 플러스 |
55.2 |
76.1 |
48.8 |
x |
27.2 |
83.1 |
미니 소이빈 밀크 머신 (Mini soybean milk machine) |
56.7 |
95.2 |
43.9 |
x |
25.0 |
81.3 |
소비자시민모임 제언 |
두유제조기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KC 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부처는 제품 안전에 대한 시장 관리 및 제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특히, 해외직구 두유제조기의 경우 KC인증표시는 면제되더라도, 소비자들이 구매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 강화 및 소비자 안전 정보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함.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해당 제품이 KC인증 대상 품목인지를 확인하고, 안전표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품 구매 후 설명서 등의 안전 사용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ㅇ 두유제조기 소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두유제조기를 포함한 가정용 주방 가전제품에 대한 소음 관리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번 시험 결과 두유제조기 소음이 일반주거지역의 권고 소음 기준을 상회하고 일부 제품은 철로변, 지하철 소음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소음 불만 해소를 위한 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방 가전제품의 소음 기준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냉장고에 한해 소음의 정상범위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세탁기와 진공청소기의 ‘저소음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ㅇ 두유제조기 용기 외벽의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함. 이번 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두유 제조 후 용기 외벽 온도가 90℃에 달해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뿐만 아니라 용기 외벽 온도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붙임>
1. 시험 대상 제품 및 시험
2. 두유제조기 시험·평가 결과 전체 표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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