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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제품 중 2개 제품 설탕 먹여 만든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
‘벌꿀’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
벌꿀과 사양벌꿀의 가격차이로 사양벌꿀을 벌꿀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벌꿀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ㆍ폭우ㆍ장마 등은 벌꿀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벌꿀과 사양벌꿀 30개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전성 시험·평가를 진행하였다.
시중 판매되는 꿀은 주밀원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야생화)꿀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규격기준은 벌꿀과 벌집 고유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벌집꿀과 설탕으로 사양해서 채밀ㆍ숙성시킨 사양벌꿀과 사양벌집꿀로 구분하여 벌꿀, 벌집꿀, 사양벌꿀, 사양벌집꿀로 구분하여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 2023. 4. 28]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9호), 2023. 4. 28]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의 벌꿀류 )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의 벌꿀류) 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동물용의약품, 농약 및 신경독성물질이 불검출되어 기준에 적합하였고, 5개 제품은 식품규격 기준 탄소동위원소비(2개), H.M.F(2개), 전화당ㆍ자당(1개)이 부적합하였으며, 1개 제품은 표시사항 미표시로 부적합하였다.
■ HMF(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규격기준 초과로 2개 제품(수입산 1개, 국내산 1개) 부적합 (세부내용, 10페이지)
ㅇ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이 HMF(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의 규격 기준인 80mg/kg를 초과하여 부적합함.
* (수입산) 비지비 클로버꿀/(주)영신하이비(미국): 130.0mg/kg
(국내산) 담터 사양벌꿀/(주)담터(유통판매원), 농업회사법인(주) 야생앤더비(소분원): 104.7mg/kg
**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가열하거나 저장 시간이 길어질 경우 생성되는 화합물로 꿀의 신선도를 평가하고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임.
업체 개선사항 : (주)담터(유통판매원), (주)야생앤더비(소분원)는 보관창고 온도변화를 최소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주)담터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전량수거 조치하고 현재 보유 중인 사양벌꿀에 대해서도 전량 벌꿀에 대한 규격기준 시험을 재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개선하기로 함. |
ㅇ 국내산 사양벌꿀 1개 제품*이 전화당** 55.3%로 규격기준(60% 이상)에 미달하고, 자당이 13.7%로 규격기준(7.0% 이하)보다 초과되어 부적합함.
* 소백산 한울벌꿀/선흥벌꿀 : 전화당 55.3%, 자당 13.7%
* 전화당은 벌꿀의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로 설탕 분자가 포도당(glucose)과 과당(fructose)이 합쳐진 이당류(올리고당)이기 때문에 산이나 효소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포도당과 과당이 각각 1분자씩으로 되는 전화가 일어나고 이때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인 전화당이 생김.
ㅇ 벌집에서 꿀을 빨리 채밀할 경우 꿀이 완전히 전화되지 못하여 전화당은 규격기준보다 낮고, 자당은 규격기준보다 높아져 품질이 낮은 꿀을 생산할 수 있어 전화가 이루어진 적정 시기에 꿀을 채밀해야 함.
ㅇ 조사대상 제품 중 국내산 벌꿀 2개 제품이 탄소동위원소비율이 부적합함.
※ 탄소동위원소비율은 벌꿀(-22.5‰이하)과 사양벌꿀(-22.5‰초과)의 규격기준이 달라 사양 벌꿀을 벌꿀로 속이거나 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ㅇ 진해양봉 야생화 천연벌꿀/진해양봉 : -20.3‰
-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규격기준 -20.3‰로 기준치 -22.5‰ 이하와 차이가 크지 않아 제품 관리 시 사양벌꿀이 일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됨.
ㅇ 토종꿀(아카시아)/약령시장(구매처) : -14.0‰
- 품질표시사항이 없고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규격기준 보다 매우 높아 사양벌꿀을 벌꿀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임.
업체 개선사항 : 진해양봉은 채밀 시 관리 미흡과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검사 미흡으로 발생한 사례로 농가관리와 자체품질관리를 강화함. 후속조치로 현재 보유한 꿀을 드럼별로 탄소동위원소비율 측정과 벌꿀등급표시 및 생산이력바코드를 부착하여 개선하고, 향후 생산되는 벌꿀에 대해서 벌꿀등급표시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로 함. |
ㅇ (국내산 사양벌꿀): 소백산 한울벌꿀/선흥벌꿀
ㅇ (국내산 벌꿀) 소백산 꿀아저씨 아카시아꿀/소백산 꿀아저씨, 천연 벌꿀 담꿀/오계 꿀벌농장, 함평청정꿀/함평청정 꿀벌농장, 서기당 봄꿀/서기당, 진해양봉 야생화 천연벌꿀/진해양봉, 토종꿀(아카시아)/약령시장
ㅇ 벌꿀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에 오염되면 1세 미만 영아에게 신경 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에 ‘1세 미만 영아 섭취 금지’표시를 해야 함. 일반적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는 면역력이 약하여 꽃가루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음.
업체 개선사항 : 1세 미만 영아 섭취에 대한 주의표시에 대해 진해양봉과 서기당 2개 업체가 주의문구 표시를 개선하였음을 회신함 |
■ 꿀은 섭취가 용이한 1회용 포장 제품의 가격대가 높고 제품별로 포장용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소비자의 섭취목적에 따른 제품 선택 필요
ㅇ 조사대상 꿀의 가격은 원산지, 꿀의 종류(사양벌꿀, 벌꿀), 용량(소용량, 대용량)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나 소비자는 꿀의 섭취 목적(건강, 요리 등)에 따라 적정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함.
ㅇ 벌꿀의 경우 생산자 직거래 판매로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올바른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고, 1세 미만 섭취 주의 등 주의 표시를 확인하여 제품을 이용해야 함.
ㅇ 꿀은 20% 이내 수분을 함유하여 수분함량이 높아질 경우 상할 우려가 있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수분, 침 등이 묻은 숟가락 등은 사용을 피해야 함.
■ 한국소비자연맹은 규격기준 및 표시사항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요구 예정
<붙임>
1. 벌꿀 시험 종합결과표
2. 벌꿀 세부 시험 결과
3. 시험 대상 제품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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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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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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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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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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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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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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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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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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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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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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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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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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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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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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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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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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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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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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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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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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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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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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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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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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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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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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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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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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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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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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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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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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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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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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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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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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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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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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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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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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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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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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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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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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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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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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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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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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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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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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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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