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새치용 염모제, 염색 밝기‧윤기 등 제품 특성에 차이 있어
- 유해물질 등 안전기준에 적합하나 염색 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고령인구가 늘면서 흰머리를 염색하는데 사용되는 기능성화장품인 새치용 염모제의 사용이 증가되고 최근에는 윤기와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자연갈색 새치용 염모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제품특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과일나라 컨퓸 먹물 헤어 칼라 5엔(자연갈색)(㈜웰코스), 꽃을든남자 간편하게 나눠쓰는 씨에스 헤어칼라크림 엔6 자연갈색(㈜코스모코스), 댕기머리 뉴골드 한방 칼라 크림 4호 자연갈색(두리화장품㈜), 려 자양윤모 새치커버 자연갈색 5.0(㈜아모레퍼시픽), 리엔 흑모비책 새치염색크림 자연갈색(㈜엘지생활건강), 미쟝센 샤이닝 에센스 7엔 자연갈색(㈜아모레퍼시픽),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6(동성제약주식회사), 엑셀랑스 듀오 크림 5(엘오케이(유))
시험 결과, 배합금지성분, 유해원소, 보존제, 유효성분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전 제품의 염색 지속성은 양호했으며 모발의 손상도 없었다. 그러나 염색 밝기, 윤기, 부드러움 등의 제품특성과 경제성에서는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염색 중 제품이 눈에 잘못 들어간 경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되며, 2개 제품은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된 경우 표시해야하는** 주의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 2. 25.)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699호 (2021. 5. 14.)
모든 제품, 염색 지속성 양호하고 염색 후 모발 손상 없어 (붙임자료 10페이지)
ㅇ 염색한 모발의 색상이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염색 지속성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염색된 모발의 색 빠짐이 적어 ‘양호(★★)’했다.
ㅇ 염색에 의한 모발 손상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모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염색 밝기 등 제품의 특성과 경제성은 제품 간에 차이 있어 (붙임자료 8, 15페이지)
ㅇ 시험대상 8개 제품 모두 자연갈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개 제품은 새치가 상대적으로 어둡게 염색되고 1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밝게 염색되는 등 제품 간에 염색 색상의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는 자신의 모발 색상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염색 후 모발의 윤기와 부드러운 정도를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의 윤기가 증가했고, 2개 제품이 염색 전에 비해 모발이 더 부드러워졌다. 제품 20 g 당 가격은 1,290원~4,011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기준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붙임자료 11페이지)
ㅇ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필렌글리콜이 염모제에 함유된 경우 관련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지만, 2개 제품*은 주의표시를 누락해 관련 기**을 위반했다.
- 꽃을든남자 간편하게 나눠쓰는 씨에스 헤어칼라크림 엔6 자연갈색(㈜코스모코스), 미쟝센 샤이닝 에센스 7엔 자연갈색(㈜아모레퍼시픽)
-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699호 (2021. 5. 14.)
염색 후 오염에 대한 주의 표시 필요(붙임자료 13페이지)
ㅇ 모든 제품이 염색 후 모발이 젖은 상태에서 의류 등으로 색상이 오염될 수 있었지만, 2개 제품*은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의표시가 없어 개선을 권고했다.
-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6(동성제약주식회사), 엑셀랑스 듀오 크림 5(엘오케이(유))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눈에 튀지 않도록 주의 필요 (붙임자료 7, 14페이지)
ㅇ 배합금지성분, 유해원소, 보존제, 유효성분 등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제품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0-12호(2020.2.25.)
- 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사례 중 안구 손상이 12.4% 차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붙임 1. 새치용 염모제 주요 시험·평가 결과
붙임 2. 새치용 염모제 품질비교시험 종합평가표
붙임 3.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