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향수 9개 제품,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
모든 조사대상 제품이 화장품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항목인 중금속 납, 비소, 카드뮴, 수은, 안티몬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음.
세균시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녹농균, 대장균 병원성 세균으로 사람에게 병을 일을 켤 수 있는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음.
- 총 호기성세균 가운데서도 박테리아인 세균의 개수와 효모, 곰팡이를 뜻한 진균의 개수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20 이하로 세균수와 진균수를 합해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프탈레이트 가소제 가운데 안전기준에 있는 DEHP, DBP, BBP 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프탈레이트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현재 화장품에서는 3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
- 프탈레이트 가소제 가운데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에 있는 DEHP, DBP, BBP의 함유량에 대한 시험을 시행한 결과 모든제품에서 검출되지 않다.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디옥산 시험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프탈레이트의 경우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현재 화장품에서는 3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가지고 있음.
-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디옥산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음.
알러지 유발향료 표시여부
- 현재 「화장품법」에 의해 세척하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0.001% 이상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향료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0.001% 이상 검출된 성분만 살펴보았음.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있었음.
- 화장품법에 따라, 업체의 상호 및 주소, 제품의 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 사용할 때 주의사항 모두 제품에 기재되어 있었음.
성분표기 확인이 쉬운 경우와 쉽지 않은 경우
- 성분표기가 구분없이 나열되어 성분 확인하기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으며, 반면에 성분마다 구분을 지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품이 있었음.
성분표기 가독성이 부족한 경우 | 성분표기가 가독성 있게 표기된 경우 |
- 성분 표기의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알러지 유발향료가 현재 조사대상 향수제품에는 표기되어 있었음. 하지만 성분표기가 소비자가 판단하기에는 구별이 되어 있지 않고 나열되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