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립틴트, 알레르기향료 등 표시사항 미흡
- 유해성분관련 안전성은 전 제품이 적합-립틴트는 색조화장품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색조화장품이다. 시중에는 청소년 선호하는 캐릭터를 이용한 립틴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객관적인 제품 선택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 판매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캐릭터가 있는 립틴트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전 제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였으나, 알러지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 및 제품정보제공이 미흡한 제품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첨부파일 1. 시험대상 제품
조사대상 전 제품 안전성 기준에 적합
- 유해성분(중금속, 프탈레이트 등 총 16개 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전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7-114호
알러지유발 향료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
- 조사대상 9개 제품 가운데 8개 제품에서 0.001%이상 함유된 알러지유발 향료가 검출됨. 한 개 제품에서 알러지유발 향료는 최소 1개에서 최대 4종의 향료가 검출됨.
- 세척되지 않는 화장품의 경우 0.001%이상 함유된 알러지유발 향료의 경우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표시해야 하는 8개 제품 가운데 표시한 경우는 없었음.
-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08-189호
- ‘18년 12월 31일 개정된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에서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 경우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하여 ’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 이 시행을 앞두고 업체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에 대한 사용 및 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함.
일부 제품의 표시사항 미흡
- 립틴트와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이 1개* 있었음.
- 위드피카 실키 벨벳 립틴트 ㈜셀트리온스킨큐어
-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여러 제품의 정보를 한꺼번에 표기함에 따라 제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1개*로 나타남.
- 페리펠라 잉크 더 젤라또 ㈜클리오
첨부파일 2. 시험·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