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유아용 식탁의자 1개 제품, KC 안전 기준 부적합
- 표시기준 지키지 않은 제품도 상당수 -최근 아이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 가정에서도 유아용 식탁의자를 많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6~36개월 유아가 사용하는 만큼 안전성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유아용 식탁의자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시중 판매중인 17개 유아용 식탁의자의 물리적 안전성, 유해물질 등을 검사하고 표시사항을 조사하였다.
유아용 식탁의자는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KC안전확인 대상으로 안전기준의 유아용 높은 의자(Children’s High Chairs)를 의미하며 6개월~36개월 사이의 유아가 식사를 목적으로 사용함.
17개 제품 중 1개 제품 KC 안전 기준 부적합
유아용 식탁의자는 KC안전확인 대상이며 이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 ‘유아용 의자’에 따라 시험한 결과 17개 제품 중 아이원의 ‘Vi01(유아용식탁의자 루스터)’은 물리적 안전성을 평가하는 ‘접는 높은 의자’ 항목에서 좌면을 위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하부의 고정 고리가 일탈되어 접히는 현상이 발생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 ‘유아용 의자’ 중 ‘접는 높은 의자’ 항목
15kg의 무게를 좌면에 올려두고 의자가 접히기 쉬운 방향으로 약 20kg 힘을 주어 의자가 접히는지 확인하고 가장 잘 접힐 것 같은 방향 혹은 다른 위치에서도 같은 시험을 진행
17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표시기준 지키지 않아
17개 제품의 표시사항 조사 결과, 10개 제품은 표시사항 중 한계체중, 제조연월, KC인증정보 항목 중 한 개 이상에서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한계 체중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가 아닌 설명서에 한계 체중을 표시함.
-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은 제조연월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연도만 표시함.
- 17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KC인증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 유아용 식탁의자의 표시기준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8 ‘유아용 식탁의자’에 따르면 유아용 식탁의자는 모델명한계 체중, 제조연월, 제조사명 등을 제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해야 함. 또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KC안전확인 대상인 유아용 식탁의자는 KC마크 및 신고번호를 기본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최소단위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첨부파일 1. 유아용 식탁의자 주요 시험․평가 결과
첨부파일 2. 유아용 식탁의자 시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