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비교정보]
국내 천연비누 천연성분 함량, 해외 인증기준에 못 미쳐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고려한 국내 규정 마련 시급 -최근 화학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세안용품 대용으로 천연비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소비자는 천연비누의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오픈마켓(11번가, 옥션, G마켓) 매출상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상위 랭크된 24개 천연비누 제품
- 조사항목 : 유해성분 9종(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유리알칼리) 함량 시험 및 표시정보 분석
대부분 제품 천연성분 함량 확인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미달해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음.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함.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음
<첨부 파일 참조> 천연비누 천연용어 사용 현황 및 광고 현황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음.
-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 The NPA Natural Seal(미국) :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등
- ECOCERT(프랑스) :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등
- BDIH(독일) :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
※ 천연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나,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함. 우리나라는 천연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포함한 「화장품법」(2019.3.14. 시행)이 올해 3월 공포되어 세부 내용이 시행규칙, 고시 등에 반영될 예정임.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함.
[ 화장비누의 표시사항 ]
1. 품롯데쇼핑tt명 : 2. 중량(수분포함) : 포장된 g 2. 중량(건쇼핑조) : 포장된 g 3. 주성분 4. 수량(포장된 것에 한함) 5. 제조연월 6. 제조자명 7. 수입자명(수입품에 한 함) 8. 주소 및 전화번호(지역번호 포함) 9. 제조국명 10. 사용상 주의 사항 |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음.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됨.
-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에 해당하여 유리알칼리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파라벤 6종에 대해선 유통화장품 관리항목 및 사용제한원료의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