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비교정보]
어린이가 사용하는 핑거페인트, 안전성에 문제 있어
- CMIT, MIT 기준 초과 등 20개 중 10개 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
핑거페인트 활용 놀이 예
핑거페인트의 형태별 종류
에멀션형 | 거품형 |
---|---|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밝혀졌다.
- 각 제품별 3색(적색, 황색, 청색) 총 60종
핑거페인트 20개 중 10개(50.0%) 제품에서 유해물질 등 기준 초과
핑거페인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완구’로 분류되며,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고 놀이 중 입으로 섭취할 우려가 있어 유해물질 등을 엄격히 관리
안전성 시험 개요
- 시험대상 :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하고 있는 20개 제품(각 제품별 적색, 황색, 청색 3색 총 60종)
- 시험항목 및 방법
시험항목 | 시험방법 및 기준 | |
---|---|---|
방부제 (보존제) |
페놀, CMI, MIT, CMIT+MIT, BIT, 폼알데하이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
pH(산도) | ||
유해 중금속 | 안티몬(Sb), 크로뮴(Cr), 비소(As), 납(Pb), 바륨(Ba), 수은(Hg), 카드뮴(Cd), 셀레늄(Se) | |
미생물 | 총 호기성 미생물수, 효모 및 사상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대장균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2018.2.1. 시행) |
안전성 시험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0%) 제품이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 미생물은 2018.2.1. 시행 예정인 완구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적용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MIT·CMIT+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
안전기준 초과 보존제 검출현황
구분 | 안전기준(㎎/㎏) | 검출범위(㎎/㎏) | 검출 제품수 | 비고 |
---|---|---|---|---|
CMIT | 10 | 12~15 | 3 | - CMIT·MIT·CMIT+MIT 중복 2개 - CMIT·CMIT+MIT 중복 1개 - MIT·CMIT+MIT 중복 3개 - BIT 단독 1개 |
MIT | 10 | 12~60 | 5 | |
CMIT+MIT 혼합물 | 15 | 16~60 | 6 | |
BIT | 5 | 131~174 | 1 |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1,000cfu/g이하)의 680배(적색 110,000cfu/g, 황색 680,000cfu/g) 에 달함
- CMIT(Chloromethylisothiazolinone) :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 유발
-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 BIT(Benzylisothiazolinone) :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 유발
- pH : 농도가 4~9 범위를 벗어날 경우 피부염 유발
- 호기성 미생물 : 다량 섭취 시 배탈과 설사 유발
그림물감으로 신고하고 핑거페인트로 판매하는 제품 많아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판매하여야 하나 '완구'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은 조사대상 20개 중 8개 제품에 불과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
그림물감은 붓 등 도구를 사용함에 따라 피부 노출 빈도가 낮아 ‘방향성 아민’, ‘착색제’, ‘산도(pH)', '방부제’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이 안전관리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핑거페인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실제 10개 중 6개(60.0%) 제품이 현행 핑거페인트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완구로 신고한 제품 부적합률(37.5%)보다 높음
안전확인 신고 품목별 적합 및 부적합 현황
구분 | 방부제 | pH | 계(%) | ||||||
---|---|---|---|---|---|---|---|---|---|
CMIT | MIT | CMIT+MIT | BIT | 소계 | |||||
학용품 (10개 제품) |
적합 | 8 | 6 | 6 | 9 | 5 | 6 | 4(40.0) | |
부적합 | 2 | 4 | 4 | 1 | 5 | 4 | 6(60.0) | ||
완구 (8개 제품) |
적합 | 7 | 7 | 6 | 8 | 6 | 6 | 5(62.5) | |
부적합 | 1 | 1 | 2 | 0 | 2 | 2 | 3(37.5) |
- 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기준 초과된 1개제품(완구)은 미생물 검사가 2018.2.1.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외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조년월, 사용연령,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한 방부제 등을 표시해야 하나, 이를 준수한 제품은 20개 중 1개(5.0%) 제품에 불과해 표시사항도 매우 허술
일반사항 표시 현황
구분 | 모델명 | 제조년월 | 제조자명 | 수입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안전표시 | 사용연령 | 제조국 | ||
---|---|---|---|---|---|---|---|---|---|---|
연령구분 표시 |
안전확인 표시 |
주의 표시 |
||||||||
표시 | 16 (80.0) |
8 (40.0) |
16 (80.0) |
18 (90.0) |
18 (90.0) |
15 (75.0) |
18 (90.0) |
15 (75.0) |
15 (75.0) |
18 (90.0) |
미표시 | 4 (20.0) |
12 (60.0) |
4 (20.0) |
2 (10.0) |
2 (10.0) |
5 (25.0) |
2 (10.0) |
5 (25.0) |
5 (25.0) |
2 (10.0) |
계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20 (100.0) |
- 영문표시는 미표시로 간주
라벨표시 현황
구분 | 경고 표시 | 방부제 | 쓴맛 물질 |
---|---|---|---|
표시 | 13 (65.0) | 1 (5.0) | 1 (5.0) |
미표시 | 7 (35.0) | 19 (95.0) | 19 (95.0) |
계 | 20 (100.0) | 20 (100.0) | 20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