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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정보

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생산기관한국소비자원
  • 담당자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금융보험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
  • 게시일2023-09-19
  • 조회수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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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항공권,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9~10월)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품목별 소비자상담 현황] 항공권 2020년 16,721건*  2021년 2,951건  2022년 5,919건 계 25,591건 추석(9~10월) 3,148건(12.3%) 택배 2020년 6,327건 2021년 6,564건 2022년 5,551건 계 18,442건 추석(9~10월) 3,892건(21.1%) 상품권 2020년 3,905건 2021년 26,812건** 2022년 5,701건 계 36,418건 추석(9~10월) 9,306 (25.6%)  *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기 **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어요[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권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물품 파손·훼손 택배 물품 분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소비자 주의사항(항공권)] ㅇ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하세요 ㅇ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ㅇ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세요[소비자 주의사항(택배)] ㅇ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세요 ㅇ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하고, ‘파손주의’문구를 표기해 택배기사에게 사전에 고지하세요ㅇ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세요 ㅇ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하세요[소비자 주의사항(상품권)] ㅇ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요 ㅇ 구매한 상품권을 기간 내에 사용이 어렵다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ㅇ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대금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B2B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연장, 환급이 어려워요자세한 정보는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의 모든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www.consumer.go.kr

개요


[피해예방정보]

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최근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에어컨이 상품 설명과 달리 냉방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에어컨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이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7건 접수됐다.

상담 사례

[상담 사례] 소비자 A씨는 2023.5.2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함. 판매자는 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함. A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1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20년~’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 , %)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9~10

9~10

9~10

9~10

항공권

소비자상담

16,721*

1,598

(9.6)

2,951

388

(13.1)

5,919

1,162

(19.6)

25,591

3,148

(12.3)

피해구제

2,577

338

(13.1)

485

65

(13.4)

1,126

241

(21.4)

4,188

644

(15.4)

택배

소비자상담

6,327

1,371

(21.7)

6,564

1,150

(17.5)

5,551

1,371

(24.7)

18,442

3,892

(21.1)

피해구제

201

45

(22.4)

278

51

(18.3)

320

57

(17.8)

799

153

(19.1)

상품권

소비자상담

3,905

699

(17.9)

26,812**

7,684

(28.7)

5,701

923

(16.2)

36,418

9,306

(25.6)

피해구제

298

57

(19.1)

495

55

(11.1)

377

44

(11.7)

1,170

156

(13.3)


*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으로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급증

**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 (항공권)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1



사례 1

항공권 구매 후 당일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2,000원을 결제함.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청하였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 따라 1,24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



- (택배)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2



사례 2

운송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거부


B씨는 지인에게 400,000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함.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함.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 (상품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사례3



사례 3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C씨는 20229월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0,000) 2매를 구매함. 유효기간(~2022. 11. 1.)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2번 소비자 유의사항

2

소비자 유의사항




☐ 가. 항공권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ㅇ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ㆍ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ㅇ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ㅇ 항공편 운송 지연ㆍ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ㅇ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ㆍ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ㆍ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ㆍ파손ㆍ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ㅇ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ㅇ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ㅇ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나. 택배


□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이용하는 것이 좋다.


□ 파손ㆍ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ㆍ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



☐ 다. 상품권

□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한다.


□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전액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 메신저로 가족ㆍ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 등을 주의하고, 구매 전 가족ㆍ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번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3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당부사항

4

당부사항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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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 you register the product as "My Item of Interest" (Confirm), you can receive notifications with SMS service and Happy Dream app when the recall for the product is implemented in the future.
This table shows the scope of information 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Product safety information Scope of information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Product information: basic product information, additional information, operator information, etc.
  • Linkage information: recall information and authentication information of the product
Recall information
  • Item for recall: food / pharmaceuticals / medical devices / cosmetics / automotive / industrial products / livestock products / mineral water / recall overseas
  • Information provided: information on the product to be recalled, reason for recall, consumer notice, recall method, etc.
Authentication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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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vironmental mark: provided by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 KC Certification: provided by National Technology Standard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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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提供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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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情報の提供範囲
商品安全情報 情報の提供範囲
商品情報
(物品/用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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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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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提供情報:リコール対象、商品情報、リコール理由、消費者有意事項、コール方法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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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環境成績表示:韓国環境産業技術院提供
  • KC認証:国家技術標準院提供
商品履歴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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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産物履歴制:水産物履歴制の照会
  • 農産物履歴制:農産物履歴制の照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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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消費者被害予防のための事例を分類別、タイプ別に提供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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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提供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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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被害予防注意報/ 相談速報/ クレーム多発ショッピングモール/ 消費者紛争解決基準
統合相談申請
  • オンライン相談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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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相談事例
  • 被害救済事例
  • 紛争調整事例
  • ストーリーで見る事例
  • ウェブ漫画で見る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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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主なメニュー
区分 主なメニュ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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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一般比較情報:公共および民間団体から寄せられた情報で、商品状態など、消費者に有益な内容
  • SMS通知サービス:携帯電話番号を登録すると、商品比較情報のSMSサービスを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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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教育情報:消費者に有用な商品安全知識を提供
  • 教育日程:テーマ別、地域別、対象別の消費者教育情報ガイ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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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融/保険情報、医療情報、消費者/教育連携機関へのショートカットを提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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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Если вы добавите товар в <Мои желания>, при случае начала процедуры отзывы этого товара с рынка,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через приложение Хэнбок дрым
Эта таблица показывает объем информации о продук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 основная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х
  • Другая информация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Товары,подлежащие отзыву - пищевая продукция/лекар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медицинские оборудования/косметики/автомобили/бытовые средства/животные ресурсы/ пищевая вода/ импортые товары
  • Пердоставние информации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о причинах отзыва с рынка и нужная информаци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способе отзыва и прочие.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Деклар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