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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바로가기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상담 사례] 소비자 A씨는 2023.5.27.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여 해외직구로 에어컨을 구매했으나 광고와 달리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아 반품을 요청함. 판매자는 구매대금의 절반을 환불할 테니 해당 제품을 그대로 이용할 것을 권유함.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전액 환불을 요구하자 이후 판매자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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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항공권) 특히 올해는 6일의 추석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택배)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 지연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 (상품권) 높은 할인율을 강조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1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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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3년간(’20년~’22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644건, 택배 153건, 상품권 156건으로, 전체의 15.4%(항공권), 19.1%(택배), 13.3%(상품권)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
(단위 :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계 |
||||||
---|---|---|---|---|---|---|---|---|---|---|
9~10월 |
9~10월 |
9~10월 |
9~10월 |
|||||||
항공권 |
소비자상담 |
16,721* |
1,598 (9.6) |
2,951 |
388 (13.1) |
5,919 |
1,162 (19.6) |
25,591 |
3,148 (12.3) |
|
피해구제 |
2,577 |
338 (13.1) |
485 |
65 (13.4) |
1,126 |
241 (21.4) |
4,188 |
644 (15.4) |
||
택배 |
소비자상담 |
6,327 |
1,371 (21.7) |
6,564 |
1,150 (17.5) |
5,551 |
1,371 (24.7) |
18,442 |
3,892 (21.1) |
|
피해구제 |
201 |
45 (22.4) |
278 |
51 (18.3) |
320 |
57 (17.8) |
799 |
153 (19.1) |
||
상품권 |
소비자상담 |
3,905 |
699 (17.9) |
26,812** |
7,684 (28.7) |
5,701 |
923 (16.2) |
36,418 |
9,306 (25.6) |
|
피해구제 |
298 |
57 (19.1) |
495 |
55 (11.1) |
377 |
44 (11.7) |
1,170 |
156 (13.3) |
* 코로나19 팬데믹 시작으로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급증
**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 (항공권)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추석 연휴에 탑승할 인천-호놀룰루 왕복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5,382,000원을 결제함. 몇 시간 뒤 A씨는 예약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요청하였으나 여행사는 항공사의 취소 규정에 따라 1,246,200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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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택배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명절 선물로 많이 선호되는 식품의 훼손·변질 사고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B씨는 지인에게 400,000원 상당의 와인을 발송함.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배송받은 와인이 파손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함. 택배사는 유리병 및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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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C씨는 2022년 9월 회사복지몰에서 대형마트상품권(100,000원) 2매를 구매함. 유효기간(~2022. 11. 1.) 내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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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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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급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ㅇ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여행지 또는 경유지의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비자(사증)ㆍ세관신고와 같은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ㅇ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한다.
ㅇ 항공편 운송 지연ㆍ결항,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ㅇ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ㆍ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ㆍ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분실ㆍ파손ㆍ인도 지연 등)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ㅇ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ㅇ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파손이 의심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ㅇ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명절 연휴 직전에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석 이후이용하는 것이 좋다.
□ 파손ㆍ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ㆍ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안전 배송 또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ㆍ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린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
□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더 자세히 확인하도록 한다.
□ 상품권 구매 후,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받은 B2B(기업 간 거래) 모바일상품권은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전액무상으로 제공된 상품권은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도록 한다.
□ 메신저로 가족ㆍ지인 등을 사칭하여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피싱 범죄 등을 주의하고, 구매 전 가족ㆍ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3 |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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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당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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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항공권, 택배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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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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