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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주요 SNS상 부당광고 점검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부당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고자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공정위) 및 실태조사(소비자원)를 실시하였다.
ㅇ 모니터링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광고(일명 ‘뒷광고’)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위반 게시물 수) 총 17,020건(블로그 7,383건, 인스타 9,538건, 유튜브 99건)
- (자진시정 건수) 총 31,829건(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
ㅇ 실태조사 소비자원은 SNS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분석, SNS 부당광고에 대한 설문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비자 상담) SNS 광고를 통해 구매한 소비자 불만 5.2배 증가(16년 대비)
- (설문조사) SNS 부당광고에 대한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심의·규제 강화, 준수사항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
□ SNS 플랫폼을 통해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다양한 상품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 또는 부정확한 정보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ㅇ이에, 금번 모니터링으로 SNS 부당광고를 자진시정하게 하여 투명·정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케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SNS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ㅇ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SNS 후기가 TV광고, 매장광고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하여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구분 | 가격 | 성능 | 디자인 | 브랜드 | SNS후기 | TV광고문 | 매장광고 |
---|---|---|---|---|---|---|---|
점수** | 4.19 | 4.17 | 3.94 | 3.74 | 3.53 | 3.25 | 3.04 |
ㅇ 이에, 공정위는 후기형 기만광고(이하 ‘뒷광고’)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에서의 ‘뒷광고’를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하였다.
□ (기간 및 내용) 모니터링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➊SNS 후기 게시물 모니터링 → ➋‘뒷광고’ 여부 확인 → ➌이에 해당할 경우 자진시정 요청 → ➍이행점검 과정으로 진행됐다.
□ (대상)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대상이 되었다.
□ (판단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였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구분 | 네이버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합계 |
---|---|---|---|---|
모니터링 실적 (위반 게시물 수) |
7,383건 | 9,538건 | 99건 | 17,020건 |
자진시정 완료 게시물 수 |
15,269건 | 16,493건 | 67건 | 31,829건 |
□ (위반 게시물 수) 인스타그램(9,538건)에서의 위반 게시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네이버 블로그(7,383건), 유튜브(99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네이버 블로그 | 3,696 | 2,688 | 999 | 7,383 |
인스타그램 | 4,370 | 4,233 | 935 | 9,538 |
유튜브* | - | 52 | 47 | 99 |
합계 | 3,696 | 16,748 | 17,020 | 17,020 |
ㅇ (위반 유형)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분 | 미표시 | 표시위치 | 표현방식 | 표시내용 | 사용언어 | 합계 |
---|---|---|---|---|---|---|
네이버 블로그 |
4,893 | 129 | 3,058 | 484 | 2 | 8,566 |
인스타그램 | 2,420 | 7,874 | 0 | 1,166 | 638 | 12,098 |
유튜브 | 17 | 53 | 0 | 54 | 0 | 124 |
합계 | 7,330 | 8,056 | 3,058 | 1,704 | 640 | 20,788 |
비율 | 35.3% | 38.8% | 14.7% | 8.2% | 3.1% | 100.0% |
- (블로그) ‘표현방식 부적절’이 3,058건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타 SNS와 달리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스타그램) ‘표시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되었는데,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블로그 위반 예시(표현방식 부적절) | 인스타그램 위반 예시(표시위치 부적절) |
---|---|
ㅇ (상품·서비스군) 후기 의뢰* 및 작성**이 보다 용이한 상품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상품 14,691건, 서비스 2,329건).
- (상품)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 (서비스) 서비스군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타서비스’(1,205건)의 경우 영세사업자들인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일반화장품 예시(유튜브) | 건강식품 예시(인스타그램) | 음식서비스 예시(블로그) |
---|---|---|
□ (자진시정 결과)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되었다.
구분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
네이버 블로그 | 6,078 | 3,444 | 5,747 | 15,269 |
인스타그램 | 5,912 | 3,869 | 6,712 | 16,493 |
유튜브* | - | 16 | 51 | 67 |
합계 | 11,990 | 7,329 | 12,510 | 31,829 |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SNS를 통한 광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SNS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에, 소비자원은 SNS 부당광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1. 소비자 상담 분석
ㅇ 최근 5년간(’16.1월~’2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 광고 관련 상담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월평균 건수는 16.8건으로 2016년 2.7건 대비 약 5.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건, (월평균 건))
구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10월 | 합계 |
---|---|---|---|---|---|---|---|
인스타그램 | 13 | 49 | 67 | 120 | 138 | 99 | 486 |
페이스북 | 19 | 35 | 39 | 19 | 23 | 20 | 155 |
유튜브 | 0 | 0 | 2 | 9 | 30 | 49 | 90 |
합계 | 32 (2.7) |
84 (7.0) |
108 (9.0) |
148 (12.3) |
191 (15.9) |
168 (16.8) |
731 |
ㅇ 상담 이유로는,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배송지연·연락두절’이 32.6%(238건)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계약해지’가 29.1%(213건), ‘품질 불만’ 14.8%(108건) 순으로 나타났다.
2. SNS 사업자(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의 광고 자율규제 정책 조사
ㅇ SNS 사업자들은 맞춤형 광고*에 대해서는 거짓·기만 광고 등을 금지하는 ‘광고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지만, 맞춤형 광고가 아닌 게시물형 광고**(‘뒷광고’ 포함)에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ㅇ 또한, 맞춤형 광고 6건에 대해 SNS 사업자의 자율규제 정책 위배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선정적 묘사를 사용하거나 의약품 사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등 SNS 사업자가 스스로 정한 정책의 위배 소지가 있는 광고가 3건 발견되었다.
3. SNS 부당광고에 대한 소비자 설문 결과
▣ 조사대상 : 최근 1개월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모두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를 접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소비자 500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 조사기간 : 2021.11.5. ~ 2021.11.12.
ㅇ SNS 광고의 신뢰성 관련
- 응답자의 52% 정도는 TV·신문 등 다른 매체에 비해 SNS에 부당광고가 더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ㅇ SNS 부당광고 신고기능 사용 경험 관련
- 신고기능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24.8%(124명)에 불과하였으며, 신고기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용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 69.9%(263명), ‘신고기능을 사용하기 불편하다’ 62.5%(235명), ‘신고기능이 있는지 몰랐다’ 41.5%(15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단위 : 건, (%))
구분* | 배송지연 연락두절 |
청약철회· 계약해지 |
품질 불만 |
계약 위반 |
이벤트 상술 |
거래 조건 |
기타 | 합계 |
---|---|---|---|---|---|---|---|---|
인스타그램 | 178 | 154 | 62 | 63 | 8 | 3 | 18 | 486 (66.5) |
페이스북 | 41 | 38 | 13 | 15 | 23 | 13 | 12 | 155 (21.2) |
유튜브 | 19 | 21 | 33 | 5 | 0 | 7 | 5 | 90 (12.3) |
합계 | 238 (32.6) |
213 (29.1) |
108 (14.8) |
83 (11.4) |
31 (4.2) |
23 (3.1) |
35 (4.8) |
731 (100) |
ㅇ SNS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 설문 결과
- ‘SNS 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정부·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여,
-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대한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사업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0명, 5점 척도)
구분 | 문항 | 평균 점수* |
---|---|---|
SNS 사업자의 역할 |
① SNS 사업자의 광고주 및 인플루언서 부당광고에 대한 심의 · 규제 강화 |
3.80점 3.58점 3.58점 |
정부, 공공기관 등의 역할 |
④ 정부 · 공공기관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강화 ⑤ 정부 · 공공기관 등의 소비자 · 인플루언서 · 광고주 · SNS사업자 대상 광고 교육 · 홍보 강화 |
3.72점 3.41점 |
소비자의 역할 |
⑥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기능 사용 | 3.61점 |
□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성상,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ㅇ 소비자원은 민간의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SNS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편리하게 부당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부당광고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ㅇ 한편, 공정위는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SNS 플랫폼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거짓·과장·기만 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기 쉽고 이로 인해 부정확한 정보들이 유통되는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
ㅇ 공정위의 SNS 부당광고 개선 모니터링과 소비자원의 SNS 자율적 책임성 강화 방안을 통해, SNS 플랫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1. (모니터링) 뒷광고 상시 모니터링 결과 (공정위)
붙임2. (모니터링) 위반 및 자진시정 사례 (공정위)
붙임3. (실태조사) SNS 부당광고 실태조사 결과 (소비자원)
매우만족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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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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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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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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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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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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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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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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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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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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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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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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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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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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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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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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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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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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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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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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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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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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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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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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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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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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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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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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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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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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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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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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