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대부분의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 거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 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 내용을 안내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또는 서비스업(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며 시간제·기간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음. 독서실로 등록된 경우에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의 적용을 받음.
- 키오스크(Kiosk) :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포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주문·결제,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
스터디카페 피해구제 신청,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21년에도 2월까지 11건이 접수되어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 피해구제 신청 : ’18년 3건, ’19년 4건, ’20년 23건, ’21년 2월 11건
[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약관 안내 받지 못한 이용자 10명 중 9명은 키오스크 결제자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 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 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제방법별 약관 미고지 현황(n=31) ]
한편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제·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전 환급규정 등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키오스크 결제 시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규정’ 등을 확인할 것, ▲1개월 미만의 이용권은 계약해지 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