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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배경/ 내용) |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 정보 ▣ 매해 임플란트 관련 상담 급증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치과관련 상담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와 관련된 상담이 2008년 487건, 2009년 488건, 2010년 917건, 2011년 7월 762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임플란트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치의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증가, 노령에 따른 상실된 치아의 증가도 있지만, 의치(틀니)나 브릿지와 같은 기존의 보철물과는 달리 씹는 힘이 강하고 반영구적이며 자연치아처럼 보이는 심미적인 이유 등으로 소비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1] 임플란트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2010년 이후 상담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임.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접수된 상담 중 피신청인명이 확인된 건수는 총 1,368건이고 이 중 네트워크병원(U치과, L치과, S치과)의 상담 건수는 총 161건(11.8%)임.
▣ 임플란트 피해구제 연령대는 50~60대가 많아 임플란트 피해구제 연령대별 분석 결과 50~60대(63.0%)가 가장 많고 30~40대 15건(23.1%), 70대 이상이 5건(7.7%), 10~20대 2건(3.1%) 순으로 확인됨. [표2] 피해구제 접수 연령별 현황
※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총 69건 중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65건에 대해 분석함. ▣ 피해 유형으로는 매식체 탈락이 가장 많이 차지해 임플란트와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 유착실패 등과 같은 이유로 매식체가 탈락하는 피해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다음으로는 임플란트 식립 중 신경손상으로 인한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15건(23.1%),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을 장착한 후 과도한 교합력 등으로 인한 보철물의 탈락, 파손(파절)이 11건(16.9%), 매식체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연결기둥 부위가 느슨해지거나 파손(파절)되는 경우가 4건(6.2%), 상악 부위 임플란트 식립 중 상악동의 천공․누공 등이 발생한 경우가 4건(6.2%),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3건(4.6%) 순이었음. [표3] 피해 유형별 접수 현황
▣ 임플란트 부위별 합병증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가장 많아 식립된 임플란트의 부위별 합병증을 살펴보면 총 37건으로 그 중 치주질환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12건(32.5%)으로 가장 많았고 골이식의 불충분 등과 같은 매식체의 유착실패가 9건(24.3%), 과도한 교합력으로 인한 상부 보철물의 파손이 6건(16.2%), 상부 보철물 장착 후 교합 불편감이 4건(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4] 임플란트 부위별 접수 현황
1) 기타 : 매식체 식립 중 이물질이 매식체 부위에 남아있어 염증이 발생됨. 2) 기타 : 보철물 장착 후 이물질이 자주 끼이는 불편감이 발생됨.
처리결과별로는 배상이 27건(41.5%), 취하중지 16건(24.6%), 조정신청 15건(23.1%), 정보제공 3건(4.6%), 상담기타와 처리불능이 각 2건(3.1%) 순으로 나타남. [표5] 피해구제 처리결과
※ 취하 중지 : 소송으로 진행중이거나,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이 소송으로 진행의사를 표명한 경우. ※ 정보제공 : 의사에게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 | ||||||||||||||||||||||||||||||||||||||||||||||||||||||||||||||||||||||||||||||||||||||||||||||||||||||||||||||||||||||||||||||||||||||||||||||||||||||||||||||||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1】 불필요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건
【사례2】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여 매식체 제거술을 받은 건
【사례3】 골괴사 등으로 매식체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사례4】 임플란트 치료 후 감각이상이 발생된 건
【사례5】 임플란트 보철물이 파손된 건
【사례6】 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지급 진료비 환급 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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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 의 사 항 | 1. 병원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격이 저렴하거나 여러 가지 시술에 대한 장점만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병원, 시술 의사가 아닌 직원이 치료계획이나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병원, 진료의사가 자주 바뀌는 병원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 전 치과의사의 전문분야, 시술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시술을 결정하십시오. 2. 시술 전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하시고 확인받으세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보증기간에 대해 문의하시고 병원별 보증기간을 비교 확인하시고 시술을 결정하세요. 3. 시술 전 기왕력을 알리시고 본인의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동일한 처치에 대한 예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담당 의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당의사에게 시술 전 본인의 잇몸, 치주, 치조골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만약 어려운 용어가 있거나 주의사항이 많아 기억하기 어려울 경우 담당 의사에게 간단한 설명서나 메모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임플란트 치료 종결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임플란트 치료가 종결된 후 치아 관리가 임플란트 수명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시술 비용에 대한 비교 후 시술을 결정하십시오. 치과진료는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치과재료 등에 따른 가격 비교가 필요합니다. | ||||||||||||||||||||||||||||||||||||||||||||||||||||||||||||||||||||||||||||||||||||||||||||||||||||||||||||||||||||||||||||||||||||||||||||||||||||||||||||||||
피해발생문 의 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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