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설 명절 항공권,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및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ㅇ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ㅇ 최근 3년(’20.1.~’22.11.)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설 연휴에 집중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항공권·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 (항공권) 전자상거래로 항공권 구매 후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항공기 운항이 지연‧결항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1,400원을 결제함.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했으나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월요일에 570,000원의 위약금을 부과함.
<사례 1> 항공권 구매 후 당일 취소 시 과도한 취소수수료 부과
-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운송물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식품이 변질되어 배송된 사례도 있다.
- B씨는 사과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함.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음. 택배사에서는 운송물이 분실되었다면서도 손해배상을 지연함.
<사례 2>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지연
- (상품권)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임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 C씨는 2022년 1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10,000원×2매)을 구매하고 17,800원을 결제함. 유효기간(2022.3.12.)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사례 3> 유효기간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환급 거부
소비자 유의사항
가. 항공권
□ 항공권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한다.
ㅇ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국가별 출입국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 서류 및 사전 허가 등을 모두 갖춘 후 항공권을 구매한다.
ㅇ 판매처, 할인율,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ㅇ 일부 여행사·항공사의 경우 탑승객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탑승을 못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정을 정확히 확인한다.
ㅇ 구매 후에는 영문 이름, 여정 등의 예약내용 변경이 불가하거나 변경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ㅇ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구매 시 등록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을 받았는지 자주 확인한다.
ㅇ 출국일이 가까워지면 항공사를 통해 정확한 출발 시각을 확인하고,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챙긴다.
□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는다.
-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적용의 범위) 제1항에 따라 발행자가 신유형상품권을 전액 무상 제공한 경우 표준약관이 적용되지 않음.
ㅇ 골프채 등 파손이 쉬운 수하물은 전용 하드케이스로 포장한다.
ㅇ 수하물의 외부 오염이 심하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 가급적 현장에서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이동한다.
ㅇ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Baggage Claim Tag)를 소지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 택배
□ 명절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급히 보내야 하거나 당장 필요한 물품이 아니라면 가급적 설 이후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ㅇ 운송물의 품명과 중량․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ㅇ 50만 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한다.
□ 소비자가 택배서비스 이용을 예약하고 수거를 위해 해당 운송물을 별도 장소(문 앞 등)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 (택배 표준약관) 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소비자(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함.
□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 배송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 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송물을 받으면 바로 훼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택배 파손, 분실 등의 피해에 대비해 증빙자료(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택배를 보내기 전·후 사진 또는 동영상 등) 보관
□ 편의점택배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점포의 택배보관 장소를 미리 확인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고가의 운송물은 가급적 택배기사 또는 택배사의 영업소에서 사전 고지 후 배송을 의뢰한다.
다. 상품권
□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입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 하지 않도록 한다.
□ 상품권 구매 전 유효기간, 환급규정, 사용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구매 전 유효기간을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상품권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 사업자(판매자, 발행자, 가맹점 등)에게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하도록 한다.
□ 이벤트, 프로모션, 명절 선물 등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는 유상 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메신저로 가족․지인 등을 사칭하며 상품권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피싱 범죄 수법일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가족․지인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당부사항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동안 항공권,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1.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사례
붙임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항공권, 택배,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