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주의
-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되어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2020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구분 | 2019 | 2020 | 2021년 1월 ~ 6월 |
2021년 1월 ~ 6월 |
---|---|---|---|---|
건수 (증감률) |
3,237건 - |
3,148 (△2.7%) |
1,306건 - |
2,832건 (116.8%) |
계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어려워
2020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48건의 계약방법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65.4%(2,058건), ‘통신판매’ 29.2%(921건) 등 비대면 계약이 94.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유형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4.9%를 차지할 정도로 중도해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며 처리를 지연하는 등의 ‘환급 거부・지연’이 69.8%(2,198건), 납부한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 과다 청구’가 25.1%(791건)였다.
[ 2020년 피해유형 ]

‘투자손실’ 및 고액의 ‘위약금+이용료’ 부담까지, 이중고 발생할 수 있어
계약금액이 확인된 2,679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434만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 ~ 400만원'이 43.2%(1,158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 600만원'이 24.4%(655건)로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도 92건에 달해 2019년 56건보다 64.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투자손실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고액의 계약금액에 비례한 위약금과 이용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그만큼 더욱 가중된다.
20대 ~ 30대 소비자의 피해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3,045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31.1%(94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 피해구제 신청 연령별 현황(2019년~2020년) ]

‘고수익 보장’,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급’ 등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수익률 000% 미달 시 전액 환급’, ‘선수익 후결제 방식’ 등 일부 업체의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로 인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투자손해가 발생해도 이용료는 환급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계약이라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기 쉬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붙임 1.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붙임 2.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
붙임 3.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