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예방정보]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7가지 꿀팁
- 사기의심 사이트, 배송지연, 합산과세 등에 주의해야 -최근 해외직구(해외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11.29.)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해외직접배송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 해외직구 반입 건수(관세청) : (’17) 2,359만건 → (’18) 3,226만건 → (’19.6.) 2,124만건(전년동기대비 42.0%↑)
-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불만 건수 1) : (’17) 15,472건 → (’18) 21,694건 → (’19.6.) 11,081건(전년동기대비 16.9%↑)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7가지 쇼핑 팁】
1.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났음.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소액 다품종(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했음.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2.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음.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함.
3.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에 있는 배송대행지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이 배송되면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여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에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폴리스 리포트 작성*)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함.
- 온라인 폴리스 리포트 작성 방법은‘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참조
배송대행 업체가 많은 미국 지역 중 델라웨어와 뉴저지에서는 온라인으로 폴리스 리포트 작성이 안 되므로 주의 필요(캘리포니아, 오레곤 일부 도시 가능)
4.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 기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음.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였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함.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여 합산과세 된 사례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면세한도 :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미국 발송 물품은 200불 이하)
일반수입신고(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5. 국내 오픈 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에 유의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한 거래도 증가하는데, 최근 국내 오픈 마켓(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 중 해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음.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음.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함.
6. 국내 AS 가능 여부, 비용, 서비스 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한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경우에도 제조사나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다한 수리비 요구,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봄.
7. 해외 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함.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하여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