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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작 의뢰한 홈페이지에 하자가 있어 환불받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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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서비스 > 기타정보이용서비스 |
질문 |
홈페이지를 제작의뢰 하였는데 오류가 너무 많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계약금의 절반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중)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제작물공급계약의 경우 주문한 물건이 ‘부대체물’로서 특정 주문자의 수요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제작 자체에 주안점을 두어 법률상의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도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급계약의 경우 민법상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제작한 웹 사이트가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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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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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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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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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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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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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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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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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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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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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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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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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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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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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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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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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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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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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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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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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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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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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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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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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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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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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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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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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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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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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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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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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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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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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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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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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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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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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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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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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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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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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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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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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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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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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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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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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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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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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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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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