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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묶음배송 상품의 반품 택배비 부담 주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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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류·섬유신변용품 > 의류·섬유신변용품 |
질문 |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의류를 두 벌 구입하고 70,000원(티셔츠 30,000원, 스커트 40,000원)을 카드결제 했으며, 당시 50,000원 이상 구매하면 무료배송이어서 판매자에게 묶음배송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품을 수령하여 확인하던 중 스커트가 불량인 것이 확인되어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는 무료배송으로 두 개의 상품을 발송했기 때문에 택배비 2,500원을 입금해야 스커트를 반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 |
답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에 거래 조건(무료배송)이었던 것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차후 발생한 채무불이행의 사유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료배송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은 그대로 이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제품 하자 등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하는 상황이므로 택배비는 판매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비자의 개인 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는 반품 배송료인 2,5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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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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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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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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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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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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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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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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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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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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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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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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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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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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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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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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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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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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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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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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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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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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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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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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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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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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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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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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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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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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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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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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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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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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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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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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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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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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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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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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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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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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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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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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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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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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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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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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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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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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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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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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