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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료비] 한방 패키지 시술 중도해지에 따른 진료비 환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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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
질문 |
한의원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10회 받기로 계약(무조건 주말 예약)을 체결하고 시술비로 정상가격의 30%가 할인된 1,9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는 주말 진료를 해주겠다는 계약 내용과 달리 평일 진료를 권유하여 부득이 휴가를 쓰면서 3회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휴가를 쓸 수 없게 되어 치료를 받지 못했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비수기에는 주말 진료를 하지 않는다며 주말 진료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한의원 측에서는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해지라며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에 따른다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치료 개시 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기 수납한 금액을 환급하고(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 ② 총 치료금액의 10%를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시술계약 당시 한의원에서 주말에 진료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한의원 측으로부터 비수기 등을 이유로 휴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다면 본 건 피부시술 패키지 계약의 해지는 사업자인 한의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1의 제1호 바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거래된 금액인 1,900,000원에서 시술 받은 3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570,000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의원 측은 소비자에게 ①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기 수납한 금액(1,330,000원)과 ② 총 치료금액의 10%(19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1,520,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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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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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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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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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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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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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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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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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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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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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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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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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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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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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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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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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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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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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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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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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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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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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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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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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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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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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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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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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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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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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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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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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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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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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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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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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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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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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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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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