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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결제 후 매출 취소 시 취소금 반환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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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금융 > 신용카드 |
질문 |
-12월 중순 물품 구입대금 40만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12.29 매출을 취소하였음.
-2009.1.2.이 결제일인데 청구되어 카드사에 해당대금의 청구취소를 요구함. -카드사는 이미 청구되었으므로 선결제하고 한달 후 사용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것 아닌지? |
답변 |
-본건의 경우 12월 중순에 사용한 매출에 대해 약정 결제일(1.2) 4일전에 매출취소를 한 경우 이미 해당매출은 청구대금에 포함되어 통지가 이루어 졌고, 가맹점에서도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실정이므로 청구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매출취소여부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취소된 경우 선결제후 반환받거나 또는 미지급하였다가 다음 달에 정산되어 청구, 정산받는 방법이 있을 것임. -다만 미납시엔 카드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취소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매출취소 조치 요구필요). -카드이용대금의 결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지만, 통상 월단위로 이루어짐. -예를 들면 금월의 결제대상 카드이용대금은 전월의 일정기준일자에서 한 달간 사용한 카드사용 내역에 대해 청구하고, 입금액이 부족한 경우 제반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입금공제됨. -회원은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대금지급 결제일 이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음.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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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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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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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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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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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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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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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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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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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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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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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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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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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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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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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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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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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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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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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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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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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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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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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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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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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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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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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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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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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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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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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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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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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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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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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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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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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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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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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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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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