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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의 불성실한 업무자세로 중도해지시 계약해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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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372 소비자 상담센터 |
분류 | 교육서비스 > 기타사설강습서비스 |
질문 |
- 공무원 동영상 강의 및 교재를 계약하고, 대금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함(6개월 할부).
- 계약 당시 일대일 상담관리를 해주기로 했고, 합격 시까지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이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
답변 |
-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최고한 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에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시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에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예: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다만, 사업자가 계약 당시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가 구두약속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간주되어 소비자측에서 소정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것임.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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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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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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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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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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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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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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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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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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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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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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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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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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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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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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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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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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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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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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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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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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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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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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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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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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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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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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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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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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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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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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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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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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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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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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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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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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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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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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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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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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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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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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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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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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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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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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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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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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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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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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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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